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명칭을 “클램프용 손잡이”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을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대비할 때, 구성요소를 클램프 손잡이 부분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클램프 몸체 및 손잡이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명칭을 “클램프용 손잡이”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1 “ ” , 비교대상디자인 2 “ ”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 제43조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 제43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도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483117호)은 비록 그 등록디자인 공보에 대상물품의 명칭이 “클램프용 손잡이”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물품의 용도, 구성, 거래 실정 등에 비추어 클램프 몸체 및 손잡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를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그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된 내용 및 도면에도 클램프 몸체와 손잡이가 결합된 전체의 형상이 도시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가 그 중 클램프 손잡이 부분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를 중심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 “ ” , 비교대상디자인 2 “ ”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손잡이를 제외한 클램프 몸체 부분은 그 등록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지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 1에도 그와 유사한 형상이 나타나 있다.
(2) 그러나 손잡이 부분의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서리가 곡면 처리된 납작한 정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귀 형상과 같이 비대칭의 삼각형을 취하고 있고, 비교대상디자인 2는 두툼한 삼각형 형상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 중앙에 단순한 원형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통공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비교대상디자인 2는 손잡이 외측에서 내측으로 입체적으로 깎여 들어가는 방식으로 삼각형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다. 그 밖에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손잡이 부분에는 클램프 몸체와의 결합부위 양 측면에 삼각기둥 형상의 지지돌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비교대상디자인들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클램프 손잡이 부분의 전체적인 형상, 통공 유무 및 그 모양, 몸체와의 결합부위 양 측면에 형성된 삼각기둥 형상의 지지돌기 유무 등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양측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미감적 가치가 상이하여 위와 같은 차이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 사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비록 원심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를 클램프 손잡이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대비한 점에는 잘못이 있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