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유한회사 이티아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영철)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계)
변론종결
2011. 8. 12.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1. 6. 2. 2011당7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
2) 출원일/등록일/디자인 등록번호: 2006. 4. 12./2007. 2. 26./ (등록번호 생략)
3)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 및 고무재임
나)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 방지대는 참고도에서와 같이 도로 중앙이나 도로변 상에 일정 간격으로 지주 상에 회전가능하게 끼움 결합되어 차량의 충돌 시 그에 따른 충격을 감소시킴은 물론 충격을 받은 방향으로 회전되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사고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임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 방지대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 및 이들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도면: [별지 1] 도면과 같다(이하,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2005. 8. 9.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에 게재된 ‘충격흡수용 도로방호대’의 디자인으로서, 그 형상 및 모양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
2001. 6. 15. 공고된 등록특허공보(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에 게재된 ‘탄성 회전식 충격완화장치’의 디자인으로서, 그 형상 및 모양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1. 4. 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디자인에 해당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의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1. 6. 2. 2011당789호 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몸체의 전체적인 형상이 둥근 원통형이고, ② 몸체 측면의 외주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2개의 골이 형성되어 있으며, ③ 각 골은 ‘〕〔’와 같은 형상이고 상하부의 모서리 부분이 라운드지도록 형성되어 있고, ④ 몸체 중앙은 둥근 원형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비교대상디자인 1과 같으므로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3, 4호증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또는 2와 동일·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디자인에 해당하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1 또는 2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의 디자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 또는 2와 동일·유사한지 여부
가. 대상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은 모두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일명 ‘통돌이’이라고 한다. 이하, ‘충격흡수용 도로방호대’라고 한다)에 관한 디자인이므로,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다.
나. 형태의 동일·유사 여부
1)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이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또한,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등 참조).
2) 양 디자인의 요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은 도로의 중앙이나 도로변에 사용되는 충격흡수용 도로방호대의 디자인으로서, 거래시에는 다른 부품과 분리되어 그 전체 형상을 볼 수 있는 상태로 거래되고 사용시에는 다른 부품과 결합되어 그 정면(측면과 같다)이 주로 운전자들에게 보이므로, 양 디자인에서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은 양 디자인 전체의 형상과 모양이고, 그 형태를 잘 알 수 있는 사시도, 정면도 및 단면도를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와 같고, 비교대상디자인 1은 , , 와 같으며, 비교대상디자인 2는 , , 와 같다.
3) 공통점 및 차이점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인 1과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①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인 점, ② 몸체 둘레에는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중심부에는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되나,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의 폭과 높이의 비율이 약 5:6으로서 폭에 비하여 높이가 더 길어 균형이 잡혀 보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의 폭과 높이의 비율이 약 10:9로서 폭에 비해 길이가 짧아 땅딸막해 보이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단부에 홈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방사형으로 6개의 홈이 깊게 패여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단과 하단이 동일한 형상임( , )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단부 위쪽이 같고 하단부 안쪽이 와 같이 만곡되어 있어 몸체의 상·하단이 서로 다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 와 같이 두께가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인 2와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원기둥 형상인 점, ② 몸체 둘레에는 줄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중심부에는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몸체 상단의 통공 입구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되나,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상하 모서리가 만곡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상하 모서리가 각이 지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둘레에 2개의 음각테두리가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몸체 둘레에 1개의 양각테두리가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단과 하단이 동일한 형상임( , )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은 몸체 상단부 위쪽이 와 같고 하단부 안쪽이 와 같이 만곡되어 있어 몸체의 상·하단이 서로 다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하단의 통공 입구에도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은 몸체 하단의 통공 입구에는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4) 대비결과
한편, 갑 제6, 9, 10, 11, 1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부터 , , , , 와 같은 충격흡수용 도로방호대가 사용되어 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태로 몸체 둘레에는 상하 2줄로 테두리가 형성되어 있고, 중심부에는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된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지공용된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의 동일·유사 여부를 보면, 양 디자인의 공통점들은 대부분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형태의 것으로 유사여부판단에 있어 중요도가 낮은 것들임에 비하여 양 디자인의 차이점들은 새로이 창작된 형상으로 유사여부판단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것이고, 이와 같은 양 디자인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부드럽고 날씬하며 상하좌우대칭으로 균형이 잡힌 느낌을 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단의 방사형 홈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폭이 높이보다 넓어 땅딸막한 느낌을 주고, 비교대상디자인 2는 뚜껑높이와 그릇높이가 같은 각진 원통 형상의 통과 같은 느낌을 주어,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은 느껴지는 미감이 다르므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이 표현된 물품은 모두 충격흡수용 도로방호대이므로,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는 동일하다.
나. 형태의 대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 분석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몸체의 폭과 높이의 비율이 5:6인 원통의 형상이고, ② 몸체 둘레에는 2개의 음각 테두리가 몸체를 상단, 중단, 하단으로 3등분 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단과 하단은 높이가 동일하고 중단에 비해 약 1.5배 정도 더 높으며, ③ 두께가 얇고 테두리의 끝이 2단으로 돌출된 돌출부가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동일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④ 몸체의 상, 하부에는 아무런 홈이 없고 매끈하며, ⑤ 몸체의 상하좌우가 대칭을 이룬 형상이다.
2) 비교대상디자인들과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을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 ①의 형상은 비교대상디자인 2의 ‘몸체의 폭과 높이의 비율이 약 5:6 정도인 형상’과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 ②의 형상은 비교대상디자인 1의 ‘몸체의 상, 하단의 높이가 중단의 높이보다 1.25배 정도 더 높은 형상’과 유사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 ③~⑤ 형상은 비교대상디자인들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아니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아니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