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갑이 대상 물품을 ‘창틀용 프레임’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 ’의 치환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보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송원기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 담당변리사 신동헌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대상 물품을 ‘창틀용 프레임’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을 대비하여 보면, 직육면체 형태의 상부 사각통과 그 밑면에 같은 방향으로 연접한 정육면체 형태의 하부 사각통으로 되어 있고, 상부 사각통의 윗면 가운데 부분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하부 사각통의 중앙에 같은 폭과 깊이의 요홈이 하나씩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그러한 요홈이 없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비교대상디자인 1에 비하여 하부 사각통이 상부 사각통의 왼쪽 부분으로 더 치우쳐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 사각통의 오른쪽 중앙에 수평의 빗물 차단판이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그러한 빗물 차단판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요홈과 빗물 차단판의 유무, 상·하부 사각통의 위치 관계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디자인 사이에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져올 정도이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대상 물품을 ‘창호 프레임’으로 하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 5에는 요홈이,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6, 7에는 빗물 차단판이 각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 디자인의 요홈이나 빗물 차단판은 그 형성 위치나 전체 디자인에 결합되어 있는 구체적인 형상·모양 등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인 1과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해 낼 수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요홈이나 빗물 차단판을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앞서 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단순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볼트의 고정과 빗물의 차단 기능을 수행하는 요홈과 빗물 차단판이 앞서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 2, 5, 6, 7에도 형성되어 있다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