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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후1798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AI 판결요지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2] 대상 물품을 ‘창틀용 프레임’으로 하는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을 대비하여 보면, 직육면체 형태의 상부 사각통과 그 밑면에 같은 방향으로 연접한 정육면체 형태의 하부 사각통으로 되어 있고, 상부 사각통의 윗면 가운데 부분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등록디자인은 상·하부 사각통의 중앙에 같은 폭과 깊이의 요홈이 하나씩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그러한 요홈이 없는 점, 등록디자인의 경우 비교대상디자인 1에 비하여 하부 사각통이 상부 사각통의 왼쪽 부분으로 더 치우쳐 형성되어 있는 점, 등록디자인은 상부 사각통의 오른쪽 중앙에 수평의 빗물 차단판이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그러한 빗물 차단판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요홈과 빗물 차단판의 유무, 상·하부 사각통의 위치 관계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디자인 사이에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져올 정도이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을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갑이 대상 물품을 ‘창틀용 프레임’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디자인권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치환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보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송원기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 담당변리사 신동헌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참조).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대상 물품을 ‘창틀용 프레임’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을 대비하여 보면, 직육면체 형태의 상부 사각통과 그 밑면에 같은 방향으로 연접한 정육면체 형태의 하부 사각통으로 되어 있고, 상부 사각통의 윗면 가운데 부분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하부 사각통의 중앙에 같은 폭과 깊이의 요홈이 하나씩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그러한 요홈이 없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비교대상디자인 1에 비하여 하부 사각통이 상부 사각통의 왼쪽 부분으로 더 치우쳐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 사각통의 오른쪽 중앙에 수평의 빗물 차단판이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그러한 빗물 차단판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요홈과 빗물 차단판의 유무, 상·하부 사각통의 위치 관계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디자인 사이에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져올 정도이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대상 물품을 ‘창호 프레임’으로 하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 5에는 요홈이,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6, 7에는 빗물 차단판이 각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 디자인의 요홈이나 빗물 차단판은 그 형성 위치나 전체 디자인에 결합되어 있는 구체적인 형상·모양 등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인 1과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해 낼 수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요홈이나 빗물 차단판을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앞서 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단순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볼트의 고정과 빗물의 차단 기능을 수행하는 요홈과 빗물 차단판이 앞서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 2, 5, 6, 7에도 형성되어 있다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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