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6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34]
판시사항
부동산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시기가 그 지상에 동사무소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한 1966.12.1.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피고가 원고의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론 13/19 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이전받은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