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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6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34]
판시사항

부동산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시기가 그 지상에 동사무소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한 1966.12.1.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피고가 원고의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론 13/19 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이전받은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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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2.6.5.선고 91나1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