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나.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 경우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래의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그 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이 시효가 완성된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주문
1. 원심판결중 포항시 (주소 생략) 대 85평에 대한 9분의3 지분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 1이 1963.8.31.경 이 사건 토지[포항시 (주소 생략) 대 85평] 및 그 지상가옥을 피고의 누나인 소외 2로부터 인도받아, 그 가옥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70.3.31.경 소외 3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3은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1972.12.경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그 때부터 1982.5.6.경까지 위 가옥에 위 소외 1과 동생인 소외 4 및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위 소외 1 및 소외 4의 가족들이 위 가옥에서 퇴거한 후인 1983년경부터는 소외 5로부터 차임으로 1년에 쌀 1말씩을 받기로 하고, 그의 어머니인 소외 6으로 하여금 위 가옥에 거주하도록 한 사실, 위 소외 6은 그 때부터 1987년경까지 위 가옥에 거주하다가 경북 영일군 흥해읍으로 이사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63.8.31.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8.31.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주점유 등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9분의3 지분은 그가 원고의 위 시효완성 후인 1988.2.11. 취득한 것이므로, 그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위 시효완성으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소외 7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2.11. 피고와 소외 2 및 소외 8 등의 공동명의로 1962.5.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위 소외인들의 소유인 9분의3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지분을 현실적인 거래행위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와 위 소외인들의 공동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 피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위 지분취득은 실질적으로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 1991.4.9. 선고 89다카1305 판결 , 1991.6.25. 선고 90다14225 판결 , 1992.9.25. 선고 92다21258 판결 , 1992.12.11. 선고 92다9968,9975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로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래의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그 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이 시효가 완성된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2.10.13. 선고 92다26871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7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위 소외인들의 공동명의로 1962.5.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에 위 소외인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상속분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소외인들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가 실질적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상속분을 현실적인 거래행위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로 위 소외인들의 상속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나 부동산취득시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9분의3 지분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 사건 토지에 대한 3분의2 지분에 관한)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