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8.13 2013가단33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차39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6. 1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2,17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0. 7. 1.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인 C가 2011. 3. 8.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아내 피고와 자녀 D, E, F, G, B, H가 망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1. 8.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포기하였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