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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누2398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19]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을 경료하고 있지 않다가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망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수증자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자에 대한 그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11. 13. 사망한 부(부)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84. 1. 5.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위 소외 1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위 소외 1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90.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위 소외 1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던 것이고 위 소외 1의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7. 선고 92누452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하여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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