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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8 2013가단2809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차985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2. 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6,309,43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5. 12. 20.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인 D이 2013. 4. 24. 사망하자(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인 피고, E, F, G, H, I, B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3.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이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포기하였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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