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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6.1.(945),1381]
판시사항

명의수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고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사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수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갑)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을)에게 양도하고 그 앞으로 지분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그 후 갑의 사망으로 수탁부동산에 대한 갑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을에게 승계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해김씨 일헌공파 창진공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30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3, 피고 4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그의 사망으로 피고들과 망 소외 2 앞으로 판시 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피고 3, 피고 4와 위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마지막 등기는 피고 1, 피고 2와 피고 3, 피고 4 및 위 소외 2 사이에 실제로는 매매가 없었는데도 오로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 문중은 김해김씨일헌공을 시조로 한 창진공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족의 자연집단으로서 그 실체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판시 지분비율로 승계한 위 소외 2가 그 생전에 피고 1, 피고 2에게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 위 피고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그 후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그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피고들에게 승계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임야에 그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피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분양도 및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피고 3, 피고 4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피고 1, 피고 2에게 양도하고 그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어 피고 3, 피고 4의 원고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함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30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 3, 피고 4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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