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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113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1997년 및 1998년경 대위변제에 따른 149,102,5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아버지 C은 상속인으로 피고, B 등의 자녀를 두고 사망하였다.

피고, B 등 C의 상속인들은 2010. 12. 30.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피고가 단독상속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4. 19.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로 양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것은 C이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한 데 따른 것이고, 피고가 C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 그 기여분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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