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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5.18. 선고 2016구단65001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650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8. 4. 3.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관청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2. 2. 17.부터 2014. 2. 19.까지는 B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계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2. 20.부터는 C세무서 민원봉사실 실장으로 근무하다 2016. 2. 말경 명예퇴직하였다.

원고는 2015. 10. 13.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2. 24. 위 백병원에서 '양측 고막은 정상,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1dB, 좌측 47dB이며, 어음분별력 검사상 우측 80%, 좌측 88%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양측 60dB로서, 현재 청력은 회복불가능 상태이며 장애 확정으로 판정되고, 현재의 난청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제11급 5호에 해당된다'라는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6. 3. 29. 피고에게 '재직기간 35년 중 오랜 기간을 세무서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전화업무를 많이 수행하여 귀가 혹사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장애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장해급여(연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5.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애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을 하였다. 즉, "원고의 장애상병은 장기간 이비인후과 요양에 따른 처방 약물의 복용과 명확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장애상병이 평소 수행업무 및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이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9.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대부분의 기간을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세무서 민원부서에 근무하였고 각종 항의전화, 상담전화, 문의전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점점 귀가 들리지 않아 정년이 도래하기 전 2016. 2. 말경에 명예퇴직을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이 원고의 공무 수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행한 업무의 내용

원고는 세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지는 못했고, 일선 세무서에서만 근무를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민원인 상대가 많고 전화업무의 비중이 높은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징세과 등의 부서와 민원실에서만 근무해왔다. 원고는 특히 퇴직하기 4년 전부터 부가가치세과 계장으로 2년, 민원봉사실 실장으로 2년간 근무하면서, 전화업무를 많이 수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부가가치세과의 주 업무는 납세자 상담업무, 체납 세금 독촉 업무,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체납자에 대한 허가사업 취소나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처분 처리 등으로서, 이런 업무의 특성상, 납세자의 문의 및 항의 전화가 많았다. 원고 밑의 실무 직원들은 출장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실무직원들이 자리에 없는 경우 원고가 전화통화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민원봉사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민원창구 직원들이 방문 온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을 경우 실장인 원고가 전화업무를 담당했다. 국세청 콜센터 직원이 있다고는 하나 담당부서나 민원봉사실이 아니면 문의 사항이나 그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담당 부서에서 전화를 넘겨받아 처리하게 된다. 원고는 흥분한 납세자로부터 격렬한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으며, 그럼에도 납세자 민원인의 통화내용을 이해하고 세무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했기에 통화가 장시간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원고와 같이 근무했던 세무서 공무원들도 원고가 전화 상담업무를 많이 도맡아 처리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원고가 퇴직하게 된 경위

원고는 오른손잡이로 오른쪽 귀로 전화업무를 주로 해왔는데,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자 왼쪽 귀를 사용하게 되었고, 왼쪽 귀 청력마저도 나빠졌다. 원고는 회의석상에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평상시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2019. 6. 30. 정년퇴직을 약 3년 4개월을 앞둔 2016. 2. 말경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

(3) 원고의 귀와 관련된 기존 치료 내역, 건강검진 내역 등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보면, 2008. 10. 22. 기타 감염성 외의도염으로 치료받고, 2011. 4. 30, 이명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원고가 2년 주기로 받았던 직장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2012. 10. 18. 실시된 건강검진 내역에서는 원고의 양쪽 귀의 청력은 정상이었다. 그러나 2014. 6. 10. 실시된 건강검진 내역에서는 오른쪽 귀의 청력만 비정상으로 나타나 '난청주의(우측) 이비인후과 진료 요망' 소견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양쪽 청력의 심한 손실을 느끼고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양측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진단을 받았던 것이다. 이때 나타난 어음분별력 검사결과 및 순음청력검사결과, 앞에서 보았듯이 우측 청력이 좌측보다 낮았다.

(4) 피고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의학적 소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 내부의 청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약한 음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우와 뇌에 이르는 신경이 손상되거나 종양 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독성 약물의 복용 등에 의하여 생기며 명확한 원인 없이 난청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원고는 2006. 4.부터 2016. 3.까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앨러지염', '급성비인두염', '기타 만성부비동염',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등에 대한 요양내역이 확인되고, 2014년 건강검진결과 '난청주의(우측)' 및 '이비인후과 진료요망' 소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애상병은 장기간 이비인후과 요양에 따른 처방 약물의 복용과 명확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기준은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귀의 청력손실이 6분법으로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혹은 소견이 있을 때로 정의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수년간 전화통화 업무를 과중하게 부담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이루어진 청력검사상 우측 51dB, 좌측 47dB의 청력 역치 결과로는 업무상 재해기준을 충족하나, 전화업무상 노출되는 소음의 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업무 중 발생한 소음이 원고의 난청 발병에 미쳤을 영향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콜센터 직원의 경우에도 소음의 강도가 85dB 이상에 해당될 경우, 장기간 업무로 인해서 청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소음의 강도가 85dB 이하로 업무상 재해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난청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경우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난청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로 특발성의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나이를 감안할 때 노화성 난청과 지속적인 전화통화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복합적인 요인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검토하였을 때 원고의 난청이 다른 질환으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벌레에 귓바퀴를 물린 것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고 외이도까지 염증이 퍼질 경우 '기타 외이도 감염성 외이도염'으로 진단 내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외이도의 단순 염증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를 이독성 약물이라고 하는데, 일차 의료기관에서 주사항생제로서 보편적으로 투여되지는 않는 약제들이고,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처방받은 약제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 취지

라. 판 단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구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2139 판결,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

구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3조, 별표1을 종합하면, 공무 수행 중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로 인해 순음청력치 기준으로 40dB 이상 청력 손실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 장애 상태로 판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민원 처리, 상담업무를 주로 하였고,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 오랜 시간 계속되는 전화 민원 소음에 노출되어 왔다. 원고가 받았던 소음의 강도나 그 지속 시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며 고함을 쳤을 항의 민원인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동반된 소음의 강도는 상당했을 것이다. 특히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소리와 달리 수화기를 귀에다 대고 소리를 듣는 전화 통화의 경우, 객관적인 소음의 크기가 작더라도 귀에 미치는 피로도는 훨씬 클 것이다. 원고는 전화 업무시 주로 사용하게 되었던 오른쪽 귀가 나빠져 그 이후 왼쪽 귀로 바꿔 사용했으며, 그 왼쪽 귀도 나빠지게 되어, 평상 업무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칭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일찍 명예퇴직을 해야 했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원고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고, 그러한 기왕증 내지 치료 약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하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나타나는 원고의 이비인후과 요양 내역이나 처방 약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가 2011. 4. 30. 최초로 이명으로 진단받아 치료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원고가 청력에 문제를 느껴 치료받으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구체적 기간, 그 기간 동안의 통화 건수 및 실제 통화 시간, 통화 소음의 크기와 강도, 원고가 근무한 세무서 동료 중 난청이 발생한 사례나 원고가 다른 세무 공무원에 비해 과다하게 전화상담에 노출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전혀 없어, 이 사건 상병이 공무에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생긴 난청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원고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과다하게 전화 상담에 노출되었는지 등의 여부는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의 차호(별지2에서 보는 바와 같다)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해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격손실이 40dB 이상으로 ······'라고 규정하고는 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규정은 근로자에게 노출된 소음의 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까다로운 조건 없이 용이하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같은 령 별표3 제13호에서도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노출된 소음의 강도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업무에서 발생한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역시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원 감정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소음성 난청 기준에 영향을 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였으나, 그럼에도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공무원연금법에는 별지1에서 보는 봐와 같이 공무 수행 중 소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해놓았을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와 같은 소음 정도, 노출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의 기준을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이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순 없고, 따라서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처럼 원고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심한 소음에 상당히 노출되었고, 원고의 공무 수행 이외에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미칠 다른 원인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업무 형태, 동료들의 진술, 원고 난청 발병 및 경과, 원고의 퇴직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무 수행 중에 받았던 소음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고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임수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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