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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7.1.(37),1899]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2]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2]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노무담당 팀장으로서 또 업무과장으로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한 탓으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인가 1982. 3. 11. 소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1. 11. 1.부터는 소하리 공장의 노무담당 팀장으로, 1993. 1. 30.부터는 안양지점의 영업과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 4. 간경변 및 간악성종양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망인는 1989.에 비(B)형 간염에 감염되었는데, 1991. 11. 1.부터 노무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과의 대화와 면담을 위하여 자주 술을 마시는 한편 그 업무의 특성상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비난 등을 자주 받아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컸고, 1993. 1. 30.부터 안양지점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1개월에 12대 내지 15대의 차량을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역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컸으며 이로 인하여 비형 간염이 1993. 6.경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었다가 급격히 악화되어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시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망인는 1989.에 실시된 건강진단에서 비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되었는데, 1990.과 1991.에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1991. 11. 1.부터는 소하리 공장에서 노무담당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소외 망인는 노무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을 면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노사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을 순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과시간 후에 근로자들과 함께 회식하면서 음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사실, 소외 망인는 평소 대식가이면서 개인적으로 술을 즐기기도 하여 음주량은 2홉들이 소주 2병 정도이었으며, 1992.에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 소외 망인는 1993. 6.경 감기몸살 증세가 있어 안양시 소재 안양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만성 비형 간염(활동성), 간경화 및 간암으로 진단되어 약 10일간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달 16.부터 안양시 소재 안양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경변 및 간악성종양으로 같은 해 11. 4. 사망한 사실, 간경변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70 내지 80%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간암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70 내지 80%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 사실, 비형 바이러스성 간염의 경우 우리 나라에 있어 전 인구의 7 내지 8%가 건강 바이러스 보유자인데 건강 바이러스 보유자의 경우에는 정신적·육체적 과로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만성 간염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없는 사실, 만성 간염 환자인 경우에는 과도한 음주를 계속하거나 간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심한 육체적 피로가 있으면 간기능이 더욱 악화되는 수가 있고, 바이러스성 간질환 환자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에 비례하여 간손상을 입게 되는 사실,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육체적 과로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가 더 많으며, 의학상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 직접적으로 간질환을 악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의학상 만성 간염 자체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만으로 간경변 혹은 간암으로 진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간염 보균자에게 있어서 정신적·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간경변증과 간악성종양이 발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학적 규명이 매우 어려운 상태인 사실, 가족 중에 간암 환자가 있으면 바이러스성 간염의 가족 내 감염으로 인하여 가족들도 간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소외 망인의 어머니도 간암으로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소외 망인가 1989.경 비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진단되었으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1993. 6.경 만성 비형 간염(활동성), 간경화 및 간암으로 진단되어 계속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 4. 간경변 및 간악성종양으로 사망하였지만, 소외 망인가 수행한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소외 망인가 노무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을 당시 일과시간 후에 근로자들과 회식하면서 음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하여도 노무담당 팀장의 업무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수집, 근로현장 순회 등이고 소외 망인가 평소 개인적으로 술을 즐겼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음주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망인가 비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어서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이 과도한 업무와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로 인한 것으로서 소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한다( 당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우선 원심이 소외 망인가 1989.경 간염 보균자로 진단되었으나 1993. 6.경 만성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본 데에 의문이 있다(원심은 그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소외 망인가 1993. 6. 이전에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성 간염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고 여겨진다).

기록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2(심사결정서)에 '88. 90. 91. 92년에 실시한 소외 망인의 일반 건강진단 개인표 상에 별 특이 소견이 없다'는 기재가 있으나, 반면에 갑 제2호증의 2(재결서), 갑 제5호증(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 을 제1호증의 2(원처분청 의견서), 을 제5호증(중대재해복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과 재결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모두가 '피재자가 1989년에 비형 간염에 이환되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을 제6호증(요양결정결의서)의 작성자는 소외 망인가 1989년에 급성 간염에 이환된 적이 있다고 적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에 의하면 1989년에 소외 망인가 단순히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간염 상태가 되었던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원심이 채택한 원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인 경우에도 간기능의 저하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및 활동이나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1989년에 소외 망인가 이미 간염 상태가 되었던 것이라면 갑 제1호증의 2(심사결정서)에 나타나는 '88. 90. 91. 92년에 실시한 소외 망인의 일반 건강진단 개인표 상에 별 특이 소견이 없다'는 기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1990년, 1991년, 1992년에 실시된 일반 건강진단에서 간염에 관하여 어떠한 검사를 한 것인지, 그 검사방법은 어떠한 것이고 그로써 간염 환자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낼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알아보지 아니하고는 소외 망인가 1989년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임이 밝혀졌지만 1993. 6.에 만성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갑 제2호증의 2(재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0년과 1991년에는 간염 검사 항목이 없어서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원심이 채택한 원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른바 '건강 바이러스 보유자'의 경우에는 정신적·육체적 과로나 과도한 음주로 만성간염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인바, 원심이 그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1989년 소외 망인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음이 밝혀진 이후 1993.에 만성 간염 환자로 밝혀지기까지 정신적·육체적 과로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만성 간염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건강 바이러스 보유자'이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가지만, 기록상 이른바 '건강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것이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1989년 소외 망인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음이 밝혀진 이후 1993.에 만성 간염 환자로 밝혀지기까지 이른바 '건강 바이러스 보유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뚜렷한 자료가 없다.

반면에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만성 간염 환자인 경우에는 과도한 음주를 계속하거나 간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심한 육체적 피로가 있으면 간기능이 더욱 악화되는 수가 있고, 바이러스성 간질환 환자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에 비례하여 간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고, 위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급성 및 만성 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다른 간염 바이러스의 중복 감염, 간기능을 저해하는 약물의 복용 등과 함께 '만성적인 과다한 알코올 섭취'가 있으며, 극도로 심한 육체적 과로는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를 살펴 1989. 이후에 소외 망인가 음주나 육체적 과로에 의하여 병이 악화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특히 원심이 채택한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소외 망인는 엔진 조립부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당시인 1989.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 이후 만성 간염이 되기 전인 1991. 11. 1. 노무관리 팀장이 된 후 근로자들을 면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노사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을 순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과시간 후에 근로자들과 함께 회식하면서 음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1993. 1. 30.에는 안양지점 영업과장으로 전근되어 자동차 판매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영업과장으로서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이지만 소외 망인는 자동차 판매 상담을 위하여 퇴근 후 고객들과 약속을 많이 하였으며, 그와 같은 만남에는 반드시 음주가 따랐으며, 소외 망인는 1993. 6. 초순경에는 감기몸살 증세가 있어 안양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때에는 일차적으로 만성 간염의 진단을 받고, 3일간 입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간경화로 추정되었으나 소외 망인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바 있고, 같은 해 8.경에는 대구 한방병원에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고, 9월에는 일본에 건너가 개복(개복)하여 2회에 걸쳐 약물투여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기력이 쇠잔하여 얼굴색이 사색이었다가, 같은 해 10월에 안양 중앙병원에 입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간암으로 판명되었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 4. 사망에 이르렀음을 엿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 망인가 1989년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노무담당 팀장으로서 또 업무과장으로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한 탓으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 그러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더 나아가 소외 망인가 노무담당 팀장과 안양지점 업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일과 후에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빈도와 거기에 소요된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소외 망인가 함께 음주한 상대방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소외 망인가 그와 같은 회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노무담당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은 아닌지, 소외 망인가 그러한 회식과 음주로 인하여 피로가 쌓이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 회식의 비용을 소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부담한 일은 없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라. 결국 원심법원이 위에서 지적한 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내세운 사정들 만에 의하여 소외 망인가 비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어서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이 과도한 업무와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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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22.선고 95구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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