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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4.21. 선고 2019구단6952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9구단695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1. 피고가 2019.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40. *. *.생)는 광업소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2. 2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4. 3.경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25. 원고에 대하여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이라는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난청은 광업소의 착암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의 광업소 근무기간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착암 작업 근무기간은 1976년 9월경부터 1976년 11월경까지 3개월에 불과하여,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27년이 경과한 후로 77세의 고령이었던 점,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력 등

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 근무력은 아래와 같이 합계 5년 4개월 상당이다.

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는 착암 98.6dB, 굴진 108.6dB, 보갱 85.2dB, 적재 89.5dB이다.

다) 원고는 ●●●●개발 주식회사 ○○○광업소를 퇴직한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8. 2. 20.)

○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9dB, 좌측 64dB임.

○ 약 30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위 작업을 하기 전에는 청력에 큰 불편이 없었다고 주장하시고, 순음청력검사에서 4000Hz를 중심으로 청력손실이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나) 특별진찰의 소견(■■■■병원, 2018. 11. 16.)

○ 검사 결과

-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치) : 1회차 59㏈(우), 56㏈(좌), 2회차 58㏈(우), 61dB(좌), 3회차 55dB(우), 52dB(좌)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 : 75%(우), 65%(좌)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양측 A형

- 뇌간유발반응(ABR)검사 : 60dB(우), 50dB(좌)

○ 상병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원인은 미상)

○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간 뚜렷한 차이가 없고, 고음역 청력저하가 더 심함.

○ 이학적 검사상 고막 및 중이의 특이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ABR 검사에서 후미로성 병변 의심되지 않음.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대칭성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한국인 연령별 평균 청력도를 고려하여도 고음역 난청이 뚜렷한 것을 미루어 과거 직업적 소음노출력을 고려하였을 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음.

다)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선천성 원인으로 유전성과 비유전성 질환이 있고, 후

천성/지연성 원인으로 비증후군성, 증후군성, 염증성질환, 이독성약물, 외상(소음 등),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대사이상, 허혈성 질환, 혈질환, 신경학적 이상, 면역이상, 종양, 골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음.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합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만을 근거로 소음성 난청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고, 합산모델 적용(최종 난청=

소음성 난청 + 노인성 난청)을 통해 소음성 난청에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는 있음.

○원고에게 기록상 발견되는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없고, 소견서 및 의무기록지상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은 확인되지 않으며, 난청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당뇨병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근로자가 5년 9개월 이상 최대 108.6dB 이상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개개인에 따라 감수성

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위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등에 의거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 혹은 악화될 수 있음. 보호장구가 없다면 동일한 소음에도 더 심한 청각 손상을 받을 수 있음.

○대부분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청력도검사 등 검사결

과만으로 이를 구별하는 것이 힘들고, 결국 난청의 발병 시기, 소음폭로 시 난청이 발생했는지를

포함한 환자의 병력이 가장 중요하겠음. 소음으로 청력이 저하된 자도 노화로 인해 8Hz 이상의

청력 저하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합산모델 적용을 통해 소음성 난청에 연령이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 이전의 청력검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모델 계산이 불가능함.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만 77세는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에 해당함.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 직전, 직후의 청력이 없어 노출 시 급격히 저하된 후 노인성 난청으로 완만한 진

행이 있는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급격한 난청의 진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동일한 연령의 일반인 청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의하면 만 77세 남성은 27dB로 원고의 청

력 손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소음성 난청 단독이라고만 보기에는 어

렵고 노인성 난청 요소가 같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음성 난청 요소도 병력상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됨.

○노인성 난청은 소음으로 인한 난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청력 저

하 그래프 양상이라 하더라도 소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청력 그래프 유형을

통해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으로 단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

○원고의 과거 소음노출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를 종합해 보면, 소음으로 인해서 난청이 발생하였

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하지만 소음과 노화의 난청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합산모델을 통해 계산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 이전의 청력검사 결과가 없어 불

가능하므로, 원고의 난청 원인 중 소음이 주된 이유인지, 노화가 주된 이유인지 판단할 수 없음.

원고가 심한 소음에 6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소음의 영향

을 받은 감각신경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으나, 노인성 난청이 어느 정도 혼합되었는지의 판단은

현 자료로는 불충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상당한 기간 광업소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 원고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기간만으로도 5년 이상 광업소 업무에 종사하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원고가 3개월간 착암공, 2개월간 RS공으로 각 근무한 이외의 기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광업소의 주요 직무별 소음노출정도는 최대 착암 98.6dB, 굴진 108.6dB, 보갱 85.2dB, 적재 89.5dB이고 전체 58개 공정의 소음측 정치 평균이 90.381dB에 이르므로, 원고는 업무상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위 [별표 3]의 제7호 ㈗목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의 2018년경의 청력손실은 ●●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우측 69㏈, 좌측 64㏈이고,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우측 55㏈, 좌측 52㏈인바,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③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 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도 없다.

④ ■■■■병원 특별진찰의는 ‘원고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고음역의 청력저하가 더 심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난청은 과거 직업적 소음노출력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일부 심사위원은 '원고가 고령이긴 하지만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난청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과거 소음노출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소음으로 인해서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원고가 1991년경 최종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약 27년이 경과한 2018년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7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주로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일어나고,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고음이 잘 들리지 않는데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으나 증상이 심해지면서 난청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환자의 주관적 상태에 따라 청력감소를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력저하의 자각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손실은 동일한 연령의 일반인(27dB)에 비해서 심각한 상태인바, 노인성 난청 요소가 같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음성 난청 요소도 병력상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의 정도는 25.2dB로서 이와 비교하면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는 이미 노인성 난청이 있기 때문에 정상인이 아닌 난청 유병자와 비교하여야 하고, 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사람들의 청력손실 정도가 57.3dB인바, 원고의 특별진찰 소견상 청력손실정도(우측 55dB, 좌측 52dB)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지금까지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직업적 노출 외 한 주에 5시간 이상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총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의 3개지의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소음 노출(무)'로 분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조사결과를 직업적 소음노출력이 있는 원고의 청력 수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위 조사결과에서도 '소음 노출 유무는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원고의 난청에 직업적 소음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려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의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 비교하여 소음의 기여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이비인후과 학계의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에 차이가 있고, 소음노출기간, 노출 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도 모두 다를 수 있으며, 소음성 난청의 영향으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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