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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두4921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74. 11. 5.부터 2002. 7. 30.까지 체신부 소속 C과 B에서 귓속 삽입형 이어폰을 착용하고 대북외교 통신정보 수집 및 국가안보 관련 감청 업무(이하 ‘감청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고, 2002. 7. 31. 이후부터는 B의 비소음부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우측 귀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그 발병원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질환으로서 다양한 원인을 의심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의 크기, 노출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이어폰 착용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은 양측 귀에 대칭적으로 고주파 영역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흔한데, 원고의 경우 좌측 귀는 정상 청력이므로 이어폰 착용과 소음성 난청 사이의 관련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소음에 의해 비대칭성 난청이 발병하는 경우는 주로 왼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④ 원고가 감청업무를 수행할 당시 이비인후과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진료내용 및 청력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그 당시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감청업무를 그만 둔 이후인 2002. 12. 13.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이틀 전부터 우측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는데, 한쪽 귀에만 발병한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신경염증 또는 혈액순환 장해로 인한 허혈성 신경염이 원인인 점, ⑥ 원고와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이 난청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원고와 동일한 상황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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