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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7 2019누10579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쪽 아래 각주 1)을 ‘이비인후과학, C학회 편, 일조각’으로 고친다. 5쪽 아래 각주 2)를 ‘원고는 1976. 4. 8. 이후 보안장교로 복무하였다.’로 고친다.

6쪽 아래에서 3줄의 ‘순음청럭검사상’을 ‘순음청력검사에서’로 고친다.

7쪽 4줄의 ‘싱태를’을 ‘상태를’로 고친다.

7쪽 10줄과 11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소음성 난청의 치료(청력의 회복)는 불가능하다.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명이 발생할 수 있다. 전쟁 당시의 환경보다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요인이 소음성 난청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소음의 허용한계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더라도 최대 소음강도 115dB 이상의 노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7쪽 마지막 줄 다음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8쪽 8줄의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는, 제1심 감정의가 군복무 당시의 포성이 이 사건 상이에 미친 기여도가 25%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서와 사실조회회신서에는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고 원고의 전체 청력 손실 중 소음성 난청의 기여도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비인후과 교과서에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소음노출과 노화에 따른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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