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07. 10. 선고 2013가합10193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재산을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사건

2013가합10193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산하 AAA세무서로부터 '관양동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2011. 5. 2.까지 AAA세무서 재산과를 방문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1. 4. 29. 같은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매매대금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

면, 정00이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정00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정00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

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정00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

식하지 못한 채 실제로 매수의사를 가지고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

산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00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

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

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

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

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

고, 따라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정00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 정

연서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권00

변론종결

2014. 5. 15.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정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정00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

⑴ 정00은 2006. 5. 3. 정AA에게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00 AA 제0층 제AA호(이하 '관양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A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2006. 6.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C00,000,000원으로 과소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만 납부하였다.

⑵ 그 후 원고는 2011.경 정00의 양도가액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 2. 정00에게 납부기한을 2012. 1. 31.로 정하여 탈루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⑶ 그러나 정00은 위 납부기한까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2013. 3. 25. 현재 체납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이 되었다.

나. 정00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행위

⑴ 정00은 2011. 6. 10. 시매부(시누이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000,000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정00과 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 중 00,000,000원은 피고의 정연서에 대한 동액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00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정00의 BB금고에 대한 동액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000,000,000원만 피고가 정00에게 현실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정00에게 2011. 6. 10. 00,000,000원, 2011. 7. 5. 00,000,000원, 2011. 12. 12.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8. 11. 정00의 AA금고에 대한 2010. 12. 7.자 대출금 000,000,000원 및 2011. 4. 21.자 대출금 00,000,000원 채무를 각 면책적으로 인수한 후 2011. 8. 1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⑶ 한편, 정00은 2011. 7.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CC지원 BB등기소 2011. 7. 27. 접수 제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7. 27. 접수 제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내지 12호증, 제15호증, 을 제4호증, 제7호증,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①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서 원인무효이거나, ②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정00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00이 ㉮ 2011. 6. 13. 피고로부터 2011. 6. 10. 송금받은 매매대금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 2011. 7. 7. 피고로부터 2011. 7. 5. 송금받은 매매대금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시아버지인 임AA에게 송금하였으며, ㉰ 피고의 2011년 근로소득이 00,000,000 원, 2012년 근로소득이 00,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매매대금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00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자산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정00이 관양동 부동산을 2006. 5. 3.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6. 5. 31.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00이 관양동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신 고하였고 그 후 원고가 관양동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한 실지조사(2011. 4. 5.부터 2011. 5. 4.까지)를 통하여 정00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을 밝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6. 10. 무렵에는 가까운 장래에 정00이 양도소득세 탈루액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체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후 원고가 2012. 1. 2. 정00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가산금1)을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238,108,69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재산을 담보로 한 은행 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자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실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총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정00의 채무초과 여부

⑴ 적극재산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00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6. 10.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 00외 1 필지 AAA 제0층 제000호(이하 '독산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매매대금인 000,000,000원 상당이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독산동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 즉, 즉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시가 산정 기준일 전후로 근접한 기간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추인된다 할 것인바,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00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채 도과하기 이전인 2011. 7. 8. 김AA에게 독산동 부동산을 0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독산동 부동산의 시가는 000,000,000원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정00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독산동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시가 합계는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0원) 상당이었다 할 것이다.

⑵ 소극재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00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6. 10. 당시 소극재산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00,000,000원, AA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000,000원, AA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원금 000,000,000원도 정연서의 소극재산으로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정00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합계 0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⑶ 소결

따라서 정00은 2011. 6. 10. 당시 적극재산은 000,000,000원 상당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000,000,00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였다.

다) 사해행위 인정 여부

정00이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으로 시매부인 피고에게 자기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000,000원에 매각하면서, 실제로는 그 매매대금 중 00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피고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00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 직전인 2011. 4.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