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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08. 27. 선고 2015구합10600 판결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다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각하 대상임[국승]
제목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다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각하 대상임

요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어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6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외1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8.13.

판결선고

2015.08.27.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22. 원고 윤00에게 한 양도소득세 2,170,150원 및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u3000원고 정00에게 한 증여세 821,813,7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818,883,93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6. 19. 원고 윤00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00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5,45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대하여 양도인을 원고 윤00으로, 양수인을 원고 정00으로, 양도대금을 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윤00에서 원고 정00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나. 이후 원고 정00은 2009. 6. 30. 피고에게 원고 00의 아버지인 소외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55,000,000원 및 증여세 대납액3,956,044원 합계 58,956,044원에 대한 증여세 3,956,044원을 신고‧납부하였고,원고 윤00은 2009.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505,000원 및 양도소득세 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경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원고정00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원고 윤00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한편, 그 대금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 따른 평가액 2,092,999,770원 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2012. 12. 3. 원고 정00에게는 증여세 818,883,9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원고 윤00에게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170,150원으로, 증권거래세를 15,863,29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후 원고 윤00은 2012. 12. 27. 소외 회사 및 원고 정00을 상대로 이 사건주식의 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 윤00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소송(청주지방법원 2012가합7***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5. 원고 윤00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 윤00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3. 6. 6.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3. 7. 12. 이 사건 민사판결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나.항과 같이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각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22.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각 경정청구가 이미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된 이후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민사소송에 기초한 것이고, 여러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은 2013. 11. 2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위 각 청구는 2015. 1. 16. 모두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윤00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 윤00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13. 8. 22.자 양도소득세 2,170,150원 및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윤00이 한 경정청구는 자신이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부분에 대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 윤00에게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 윤00이 경정청구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2,170,150원 및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 부분 소를 실질적으로 위 양도소득세 2,170150원 및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윤00은 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바(원고 윤00의 심판청구서(갑 제6호증) 참조), 원고 윤00의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어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윤00이 2013. 7. 12. 피고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서에는 자신의 당초 양도소득세 0원 및 증권거래세 505,000원의 신고분에 대한 경정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원고 윤00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또한 단지 원고 윤00의 경정청구 사유가 '소송에 의한 주식거래의 취소'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윤00의 경정청구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원고 윤00에 대한 부분을 원고 윤00이 청구취지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윤00의 이 사건 소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존재를 인정할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 정00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 정00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13. 8. 22.자 증여세 821,813,7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818,883,93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정00이 한 경정청구는 자신이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세액부분에 대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 정00에게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 정00이 경정청구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증여세 818,883,9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 부분 소를실질적으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정00은 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바, 원고 정00의 이 사건 소 역시 결국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갑 제5,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00이 2013. 7. 12. 피고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서에는 자신의 당초 증여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기재(이 사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정00이 아버지인 소외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55,000,000원 및 증여세 대납액 3,956,044원 합계 58,956,044원에 대한 증여세 3,956,044원 부분)가 있을 뿐, 원고 정00이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그리고 단지 원고 정00의 경정청구 사유가 '소송에 의한 주식거래의 취소'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정00의 경정청구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원고 정00에 대한 부분 역시 원고 정00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증여세 818,883,930원 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정00의 이 사건 소 역시 원고 정00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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