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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02. 09. 선고 2016가합102873 판결
체납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제목

체납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피고가 체납자인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은 것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제75조 불법행위의 내용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6-가합-102873 (2018.02.09)

원고

대한민국

피고

000

변론종결

2018.01.12.

판결선고

2018.02.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000,000원과 그 중 5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통상(이하 '△△통상'이라고만 한다)은 2016. 10. 12. 기준

피고에 대하여 합계 14,046,967,420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나. △△통상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인 정00은 2014. 9. 26. 실질거래 없이 공급자를 '◎◎산업', 공급

받는 자를 '△△통상', 공급가액을 '551,2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551,232,000원을 △△통상의 계좌에

서 출금한 후 위 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01,120,000원을 ◎◎산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4. 10. 28. ◎◎산업 계좌에서 위 501,120,000원 중 5억 원을 정00 본인을 입금인으로 하여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정00은 본인을 입금인으로 하여 △△통상 계좌에서 2014. 10. 28.에 4,500만 원, 2014. 11. 13.에 7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1. 서00와 00시 00구 00동 000 아파트 101동 00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2014. 10. 28. 입금된 5억 4,500만 원 중 5억 4,000만 원을 같은 날 출금하여 서00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정00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과 ◎◎산업 사이에 거래가 있었

던 것처럼 가장하거나 △△통상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

으로 △△통상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는 기초사실과 같이 5억 5,2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위 돈의 출처가 △△통상으로 정00이 위 돈을 횡령한 것임을 알았

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고, 따라

서 피고는 △△통상에게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정00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가담함으로써 △△통상에 대하여 정00과

함께 횡령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통상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위 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통상의 국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통상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억 5,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통상에 대하여 2016. 10. 12. 기준으로 합계 14,046,967,420원의

국세(부가가치세와 법인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는 원고의 △△통상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상이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13, 14호증,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상은 2015. 12. 31. 폐업하였고, △△통상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

준신고서에 부속서류로 제출된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4. 12. 31. 당시 △△통상의 적극재산은 13,722,128,211원이고, 소극재산은 8,904,623,729원인 사실이 인정

되는바, 위 소극재산에 앞서 본 국세채무를 더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통상은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통상에 대

한 위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통상을 대위하여 채권을 행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 참조).

나) 정00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과 ◎◎산업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551,232,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501,120,000원을 ◎◎산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그 후 위 501,120,000원 중 5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정00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통상에 대한 관계에서 위 551,232,000원 전부를 횡령한 것이거나 피고에게 입금된 5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00은 아무런 원인 없이 △△통상 계좌에서 5,2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정00의 위와 같은 행위 역시 △△통상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00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입금한 5억 5,200만 원은 정00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는 위 돈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 5억 5,200만 원 중 대부분인 5억 4,000만 원이 피고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위 돈은 정00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5억 5,2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 △△통상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돈을 수령할(증여받을) 당시 위 돈이 △△통상의 것으로 정00이 이를 횡령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8,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경 △△통상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뉴질랜드 등의 해외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4.경부터 정00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 12. 5. 정00과 혼인한 사실, 정00은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실질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2016년 5월

경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고, 이에 관하여 현재 00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실, 피고는 2015. 12. 31.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경 이전까지 △△통상의 뉴질랜드 등 해외담당 직원으로 취직하여 정00 등과 구리스크랩을 수출

하였다가 수출한 물품 그대로를 다시 수입하면서 수출신고금액보다 수입신고금액을 높

게 신고한 후 수입대금 송금액과 수출대금 영수액의 차액만큼을 뉴질랜드 등 외국 소

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00의 재산국외도피에 가담하였

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정00이 피고에게 입금한 5억 5,200만 원

이 정00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14년 12월경 정00과 결혼하기 전부터 △△통상에 부정기적으로 출근하다가 아예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가 △△통상에 근무할 당시에도 정00의 지시에 따라 뉴질랜드로 국외 도피시킨 재산을 관리하는 데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통상에 근무하였었다거나 정00으로터 5억 5,200만 원을 입금받을 당시 정00과 연인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정00이 국내에서 △△통상과 ◎◎산업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돈을 ◎◎산업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불법적으로 마련한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정00은 피고 계좌로 5억 5,2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입금인 명의를 △△통상이나 ◎◎산업으로 하지 않고 정00 본인으로 하였다.

③ 정00이 피고 계좌로 입금한 돈이 5억 5,200만 원으로 큰 액수이기는 하나, 정00은 위 돈의 대부분을 피고와 함께 주거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는 데 사용하도록 피고에게 입금하였던 것이고, 한편 정00은 △△통상의 대표이사이자 ◎◎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00이 입금한 돈의 액수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정00이 불법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정00로부터 5억 5,200만 원을 수령(증여받은) 것이 △△통상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1)의 나)항에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피고가 정00의 횡령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횡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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