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286(2015.08.24)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지000000의 형식상 주주일 뿐, 권리행사를 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원고를 상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2.
주문
1. 피고가 2015. 1. 7. 원고를 주식회사 지000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법인세 등 체납세액 23,610,684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 7. 주식회사 지000000(이하 '지000'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지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합계 23,610,68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지000의 설립 경위
정00은 원고의 배우자인 유00에게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를 원고의 명의로 하게 해주면 유00을 영업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한 달에 300만 원을 급여로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유00을 통해 정00에게 주었고, 정00은 2012. 11. 8. 이를 이용하여 지000를 설립하고(원고를 사내이사로, 정00을 감사로 등기하였다), 자본금을 납입하였다(정00은 지000 법인통장에 원고 명의로 자금을 입금하였다).
2) 원고의 지000 주주권 행사 여부
정00은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법인통장내역이나 영업정산서 등을 보고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지000에 출근하거나 회사와 관련된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또 원고는 주주총회 개최 기타 회사업무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
3) 정00과 유00의 관계
유00은 2012년 9월경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정00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 정00이 평0000(유00이 운영하던 업체)와 지000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2012년 2기분)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유00은 실제 거래 없이 평0000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정00의 명함에는 정00이 지000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가 지000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일하기 위하여 원고는 지000 대표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지000 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일도 없으며, 주주총회 개최 기타 회사업무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일도 없다. 여기에 지000 설립에 관여하였던 정00과 원고의 배우자인 유00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000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지000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