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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대여금][공2002.9.15.(162),2046]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중)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호 외 1인)

주문

제1심 및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소송은 2000. 5. 25.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 은 당사자 쌍방이 변론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항 의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제2항 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파산자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1(파산자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이 원심에 이심된 후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되었다.) 및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 1999. 9. 30.자 제11차 변론기일 및 같은 해 12. 2.자 제13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는데, 제1심법원이 제14차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다가 제1심 2000. 5. 25.자 제17차 변론기일에 또다시 위 원고와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에 의하여 2000. 5. 25.자로 취하간주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심도 심리를 진행하여 원고의 일부 항소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필경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의 쌍방불출석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제1심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 쌍방이 제1심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함으로써 2000. 5. 24.자로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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