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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31 2019구단626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26.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9. 3. 14:40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9. 10. 29. 14:44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사실상 소송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제3차 변론기일을 2019. 11. 26. 14:20으로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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