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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5911
사용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 28.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취하간주 이후 생긴...

이유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참조). 원고는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2015. 8. 12. 14:00에 열린 1차 변론기일과 2015. 12. 10. 11:20에 열린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2016. 1. 14. 11:20에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이 6차 변론기일을 2016. 1. 28. 11:20으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음에도 2016. 1. 28. 11:20에 열린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위 1차, 4차, 6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양쪽 당사자의 3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6. 1. 28.자로 소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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