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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8 2014가단1169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5. 11. 12.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이유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2014. 8. 20. 변론준비절차에 출석하여 1차 변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2014. 9. 23. 10:20 열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5. 8. 25.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5차 변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2015. 10. 15. 10:30에 열린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이 6차 변론기일을 2015. 11. 12. 11:00으로 지정하여 2015. 10. 15. 원고들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같은날 위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위 1, 5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않았고, 6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양쪽 당사자의 3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5. 11. 12.자로 소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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