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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8 2020구단120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1. 1. 13.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 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관련 법리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 소송법 제 26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 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 지정신청에 의한 기일 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2002. 7. 26. 선고 2001 다 604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법원은 이 사건 소의 제 1차 변론 기일을 2020. 9. 23. 15:30으로 정하여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지 이자 등록 외국인기록 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인 ‘ 서울 동작구 B’으로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 법원은 제 1차 변론 기일 통지서를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189 조, 민사소송규칙 제 51조에 따라 2020. 8. 25.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원고에게 송달 간주된 사실, ② 원고는 제 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 수행자는 제 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 ③ 이 법원은 제 2차 변론 기일을 2020. 10. 14. 15:40으로 정하여 원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 법원은 2020. 10. 5. 제 2차 변론 기일 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원고에게 송달 간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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