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5 2013가단44669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2. 1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5. 3. 10. 10:00 제2차 변론기일과 2016. 1. 12. 15:00 제4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한 2016. 2. 16. 제5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3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6. 2. 16.자로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