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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해임무효확인][집42(1)민,157;공1994.4.15.(966),1083]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충무학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이 원심 1992. 10. 9. 10:00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원심 1993. 5. 21. 14:00 제9차 변론기일에는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심 재판장이 위 제9차 변론기일에서 사실상 소송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새로운 변론기일을 1993. 6. 18. 14:00로 지정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당사자는 법원의 기일지정에 이의가 없는 한 따로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신기일에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두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여 1월 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할 당사자에게 그 기일의 통지가 되었는데도 그 당사자가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생긴다고 간주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의외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가혹한 효과가 돌아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을 한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황낙주를 비롯하여 김기옥, 김희순, 서영출, 구석구 등 5인인바, 그 중 구석구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이 피고 법인의 이사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판시 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를 관장하는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이사장이 학교의 교원과 이사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5인의 반수에 1인을 가산한 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고 법인의 구 정관 제42조,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도 정당하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를 인정한 다음 징계 양정이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임을 전제로 채증법칙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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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10.15.선고 92나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