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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2.9. 선고 2011구합3265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
사건

2011구합3265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변론종결

2012. 1. 26.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1.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일인 2008. 7. 14.로부터 1년간의 지원· 융자 제한처분 및 기지급된 훈련비 40,615,99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8. 4.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일인 2008. 1. 31.로부터 1년간의 지원·융자 제한처분 및 기환수한 2008, 3. 12.부터 2009, 1. 31.까지의 기지급된 훈련비를 제외한 2008. 2. 1.부터 2008. 3. 11.까지의 기간 중에 기지급된 훈련비용 11,902,140원의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및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 훈련비용 295,083원 및 동액 상당의 295,083원의 추가징수액 반환명령, 피고가 2011. 8. 4. 원고에게 한 출결석 관리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추진제설계이론(II)교육 훈련과정의 인정취소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2011. 6. 17.자 처분○ 원고 여수사업장으로부터 '가스산업기사1 훈련과정'을 위탁받은 B학교는 피고로부터 '가스산업기사1 훈련과정'을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주 위탁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2007. 10. 11. ~ 2007. 12. 13.까지 훈련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가스산업기사1 훈련과정'과 관련하여 여수사업장 소속 근로자 C을 포함한 5명에 대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2008. 7. 14. 피고로부터 1,475,415원을 수령하였다.

○ 피고는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과 함께 그들의 부정 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원고를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위 C이 2007. 10. 16.~2007. 10. 20.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가스산업기사1 훈련과정'의 실시일인 2007. 10. 16.과 2007. 10. 18.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1. 6. 17. 원고에게 "위 C이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가스산업기 사1 훈련과정'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의 2011. 8. 4.자 처분○ 원고 여수사업장은 피고로부터 '추진설계이론(I) 훈련과정'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2007. 9. 17.~2007. 11. 22.까지 훈련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추 진설계이론(Ⅱ) 훈련과정'과 관련하여 여수사업장 소속 근로자 D를 포함한 12명에 대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2008. 1. 31. 피고로부터 780,372원을 수령하였다. ○ 피고는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과 함께 그들의 부정 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원고를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위 D가 2007. 11. 17.~2007. 11. 23.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추진설계이론(Ⅱ) 훈련과정'의 실시일인 2007. 11. 22.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1. 8. 4. 원고에게 "위 D가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추진설계이론 (II) 훈련과정'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4처분 관련

원고는 '가스산업기사1 훈련과정'을 B학교에 전부 위탁하였으므로 C의 출석관리가 잘못된 책임은 위탁훈련기관인 B학교에 있는 것이지 원고의 책임이 아니므로 원고의 경우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추진설계이론(II) 훈련과정'과 관련하여 단순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D의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미한 과실이 있을 뿐 이를 두고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한 제1, 4처분은 위법하다.

(2) 제3처분 관련

원고는 위와 같이 '추진설계이론(I) 훈련과정'과 관련하여 단순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D의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미한 과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제3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5처분 관련가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제1호 및 제25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스산업기사1 훈련과정' 및 '추진설계이 론(II) 훈련과정'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처분은 당해 훈련과정을 실시한 사업장 단위별로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가. 일반기준 (9)항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을 실시한 사업장 단위별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 1년 동안의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일체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의 반환을 명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제2, 5처분은 위법하다.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 내지 모범의 위임 취지

위배 여부

가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제2, 5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1년 동안의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무관한 모든 지원금 등에, 대하여 무조건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C의 부정수급액은 295,083원, D의 부정수급액은 65,031원인 점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모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근거한 제2, 5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4처분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재 여부 및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행위 후 개정된 법령에 의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인 제1, 4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구 고용보험법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제1, 4처분에 적용되는 구 고용보험법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관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여수사업장 소속 근로자 C이 '가스산업기사1 훈련과정' 중 2007. 10. 16.과 2007. 10. 18.에, 같은 근로자 D가 '추진설계이론(I) 훈련과정' 중 2007. 11. 22.에 각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부에는 마치 참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훈련과정들을 실시한 사업주3)로서 피고에게 출석 여부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해당 과정의 훈련생이 실제로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확히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③ 한편, 가스산업기사1 훈련과정'의 경우 원고가 이를 B학교에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훈련비용 지원금의 신청은 훈련과정들을 실시한 사업주인 원고가 직접 하였던 것인 점, ④ 위 C이 '가스산업기사1 훈련과정'에, 위 D가 '추진설계이론(I) 훈련과정'에 각 참여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승인 등이 필요한 해외출장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C, D가 위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을 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훈련생의 수가 각 5명, 12명에 불과한 점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과실이 있고 달리 원고가 C 및 D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만일 피고가 C 및 D의 불출석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의 C 및 D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행위는 그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가스산업기사1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C 및 '추진설계이론 (I)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D에 대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처분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를 인정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출석부를 통하여 훈련생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 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서의 출결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출결관리 부정은 훈련내용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것이므로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위반행위로서 그 제재처분으로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까지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D에 대한 출결관리 부정을 위 가목보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행위(그 밖의 경우)로 보아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보다 경미한 처분(시정명령)인 제3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5처분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가)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제3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본문에서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제1호(직 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규정)및 제25조 제4항 제1호(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규정)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등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은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 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추가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② 위 각 규정 및 구 고용보험법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이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구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을 받은 경우에는 구 근로자직업능 력개발법 제25조에서 정한 각종 제재(인정취소, 인정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액 반환명령)와 더불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잔여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며, 또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되(더불어 위 지급제한기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대한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금액을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2008. 12. 31.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4항 · 제5항 및 제25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재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통일하는 한편, 그 부칙 제4조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③ 따라서, 제2, 5처분의 근거 법령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 내지 모법의 위임취지 위배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상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 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모법의 위임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금 등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이라는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이 보다 건실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떄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비례의 원칙이나 모법의 위임취지에 위배된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것에 추가하여 징벌적인 제재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2,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 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 동안 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처분의 근거규정보다 훨씬 강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추가징수처분의 근거규정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 등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C의 부정수급액은 259,083 원인데, 제2처분으로 당초 반환이 명하여진 훈련비용은 149,831,004원이고, D의 부정수급액은 65,031원인데, 제5처분으로 당초 반환이 명하여진 훈련비용은 17,546,000원에 이르고 있다.

②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지원금 등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1년 동안 지원금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안다면 지급제한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그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와 같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위와 같이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날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신청된 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자의 수나 지원금 등의 신청시점 및 지원금 등의 지급시점에 따라 지원금 등의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③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명령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④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의한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등의 성격상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점과 위 규정의 입법목적,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경중에 따라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위 위임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되는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이를 가중,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반행위자의 위반의 정도나 정상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모법의 위임 취지에도 반한다.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⑥ 따라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부정수급자의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의무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명령을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비례의 원칙 및 모법의 위임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제2, 5처분은 위법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제2, 5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이동호

판사박기주

주석

1) 다만, 이후 피고는 종전에 원고 보은사업장에 대한 지급제한처분으로 이미 반환명령한 훈련비를 반환

결정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환수금액은 40,615,990원으로 변경되었다.

2) 다만, 이후 피고는 종전에 원고 보은사업장에 대한 지급제한처분으로 이미 반환명령한 훈련비를 반환

결정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환수금액은 11,902,140원으로 변경되었다.

3) '가스산업기사1 훈련과정'의 경우, 구 근로자능력개발사업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훈련과정 인

정은 위탁자인 B학교가 피고로부터 받았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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