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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10.27. 선고 2011구합1172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1구합117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처분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변론종결

2011. 10. 6.

판결선고

2011. 10. 27.

주문

1.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12.부터 2009. 3. 11.까지 1년간 지급제한처분 및 위 기간 동안 기지급된 211,568,709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품질경영시스템요건해설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처분과 66,720원의 반환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2. 원고의 보은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보은사업장 내 직원들을 대상자로 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개요, ISO/TS 16949의 탄생 및 구성과 요건 해설을 내용으로 하는 '품질경영시스템 요건해설과정(B반)'[훈련방법 : 공장 내 강의실 집체 훈련, 훈련기간 : 4일(20시간), 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 23.부터 2008. 1. 31.까지 원고의 보은사업장 교육대상 직원들 49명을 상대로 이 사건 교육과정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과정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고, 2008. 3. 12. 피고로부터 향상자체훈련지원금 명목으로 6,485,02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지원금 중에는 원고의 보은사업장 직원으로서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생인 B에 대한 훈련비용 66,72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다. 피고는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과 함께 그들의 부정 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직원인 B이 2008. 1. 13.부터 2008. 1. 26.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육과정의 실시일인 2008. 1. 23.과 2008. 1. 24.에 각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B의 출석부에 허위 서명함으로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B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제3처분의 계산상 오류를 발견하고 환수금액을 211,568,709원으로 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보은사업장은 훈련 시행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훈런생 B의 훈련비 부정수급 사실을 과실로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B의 훈련비 부정수급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개별기준 3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인정취소처분 외에 1년간 인정제한처분까지 함은 위법하다.

3) 구 고용보험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일반기준 (9)항은,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 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훈련과정의 인정 및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 분소, 연수원 등의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부, 분소, 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특별법으로서 고용보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이 아닌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일반기준 (9)항에 의하여 각 사업장별로 지원금 반환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전국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기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제3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지원금은 B이 부정수급한 훈련비 66,720원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전체 사업장이 지급제한 기간 동안 지원받은 금액 전체의 반환명령을 한 제3처분은 위법하다.

5) 가사 구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이 제3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무조건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대원칙인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근거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생으로서 원고 보은사업장의 직원인 B은 2008. 1. 13.부터 2008. 1. 26.까지 미국출장을 가게 되어 이 사건 훈련과정에 2008. 1. 23.과 2008, 1. 24. 양일간 출석하지 못하였다.

2) 원고 보은사업장의 출결관리 담당자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부를 공란으로 방치하였고, 이에 B이 귀국 후 출석부에 2008. 1. 23.부터 2008. 1. 31.까지 각 교육일자에 모두 출석한 것처럼 서명하였다.

3) B은 총 4일간 진행된 이 사건 교육과정 중 2일간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및 구 구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구 고용보험법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의 실시주체로서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생이 실제로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한 채 훈련생들이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출석부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B에 대한 훈련비용을 포함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점, ② 더구나 B은 원고의 승인 아래 미국출장을 다녀왔고,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생은 49명에 불과하여 훈련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리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 보은사업장의 출결담당자는 각 교육일자의 교육이 끝난 후 출석부의 공란에 불출석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란으로 남겨둔 채 방치하여 허위의 출석표시가 용이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실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B은 총 4일간의 교육기간 중 절반인 2일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B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사유(인정내용 위반)에 해당 여부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를 인정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에서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하나로 '훈련내용 · 훈련기간 · 훈련시간 · 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B에 대한 출결관리 부정이 '훈련내용 · 훈련기간 · 훈련시간 · 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②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출석부를 통하여 훈련생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서의 출결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출결관리 부정은 훈련내용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서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제3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본문에서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제1호(직업능력개발훈 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규정) 및 제25조 제4항 제1호(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규정)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등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은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 · 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 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 및 구 고용보험법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에서 정한 각종 제재(인정취소, 인정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액 반환명령)와 더불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잔여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며, 또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되(더불어 위 지급제한기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대한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금액을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으로 위 각 규정의 규율대상 및 내용이 다르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의 특별법으로서 고용보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반환되어야 할 지원금이 부정수급 훈련비 상당액에 한정되어야 하는 지 여부 가)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제3처분을 하였는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 동안 일체의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 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지원금 등의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제재를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참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기한 반환의 대상이 부정수급한 훈련비 상당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이하 같은 항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상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처럼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같은 항에서 '부정수급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훈련비용 등의 지급 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기금 등 공적 재원이 보다 건실화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내지는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 수 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위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 처분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추가징수 처분과는 다르게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 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66,720원인 반면,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받은 지원금은 211,568,709원이고, 이에 따라 제3처분은 원고에게 위 부정수급액의 약 3,100배인 211,568,709원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금액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자는 1년간 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급제한기간 중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명령의 금액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와 같이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훈련비용 등의 수급일 또는 지급신청일로 정한 것은 기산일을 달리 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더욱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명령을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④) 따라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 외에 징벌적 제재규정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부정수급자의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의무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이를 침해하는 것이다(한편,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제3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혜성

판사김진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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