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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55]
판시사항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시기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시기를 예정신고시나 확정신고시까지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이를 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의 결정 에서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구 소득세법 제60조(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바,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므로( 당원 1997. 3. 14. 선고 96누11327 판결 ),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는 달리 종전의 위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1994. 12. 22.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나 1995. 12. 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 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인데, 위 각 법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데에는 그 입법동기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고, 한편 그것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항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 규정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시기를 예정신고시나 확정신고시까지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이를 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는 없다 ( 당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 등 참조). 논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3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그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취득시기도 양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한 법 제27조 영 제53조 제1항 이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 1995. 3. 24. 선고 94누 68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 당시의 법령인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영 제170조 제4항 각 호 의 규정 취지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 ,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가 아니라 그 후 개정된 원심변론종결 당시의 소득세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납세의무자가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 가 정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 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750,000,000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이 매수대금이나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합계 금 54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그 실지양도차익이 금 205,000,000원(금 750,000,000원­금 545,000,000원)이 되어 그 금액만으로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금 243,754,789원에 미달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진위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정당세액의 범위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상고이유에는 이러한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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