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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2.3. 선고 2011구합36746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36746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결정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1. 13.

판결선고

2012. 2. 3.

주문

1.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9. 23.부터 2009. 9. 22.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 처분 및 훈련비용 지원금 44,127,833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6.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원고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관리과정(훈련방법 : 집체훈련, 훈련기간 : 2008. 3. 8.부터 2008. 3. 29.까지 총 35시간, 2008. 4. 5.부터 2008. 4. 26.까지 총 35시간,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원고 소속 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2008. 9. 11. 피고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2008. 9. 22. 피고로부터 합계 7,741,260원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았고, 그 이후 1년간 위 금액을 포함하여 각종 훈련과정에 대하여 총 45,195,641원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다. 피고는 감사원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에 국외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훈련생에 대하여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살펴본 결과, 원고의 직원인 B, C, D, E, F, G, H, I이 아래 〈표 1>과 같이 훈련 기간에 국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이 사건 훈련과정의 실시일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1>

라. 이에 피고는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2>와 같은 각 처분을 하였다. (아래의 각 처분 중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제3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2>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3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1년 동안의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모든 지원금 등에 대하여 무조건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하여 모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상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처럼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전액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금 등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이라는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 험기금이 더욱 건실화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것에 추가하여 징벌적인 제재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2,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부정수급액 및 과거 5년 동안의 부정수급 신청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 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 동안 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처분의 근거 규정보다 훨씬 강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임에도 위 추가 수처분의 근거 규정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 등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1,067,808원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위 부정수급액을 초과하여 반환이 명하여진 훈련비용은 44,127,833원으로 위 부정수급액의 약 41배에 이르고 있다).

나)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 훨씬 이전에 지원받았던 지원금 등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1년 동안 지원금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안다면 지급제한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그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와 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위와 같이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신청된 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자의 수나 지원금 등의 신청시점 및 지원금 등의 지급 시점에 따라 지원금 등의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명령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등에 의한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 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등의 성격상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점과 위 규정의 입법목적,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경중에 따라 그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 관할 행정청이 일정한 범위에서 처분의 내용을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위 위임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되는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이를 가중·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반행위자의 위반 정도나 정상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모법의 위임취지에도 반한다.

마)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를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의 고려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바) 따라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부정수급자의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의무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전액 반환명령을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소결론

모법의 위임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양순주

판사배예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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