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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3. 20. 선고 2012누27833 판결
처분 액수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6721 (2012.08.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277 (2012.01.20)

제목

처분 액수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고령으로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인의 편의를 봐주다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 액수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278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솝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2. 선고 2012구단6721 판결

변론종결

2013. 2. 27.

판결선고

2013. 3. 2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쪽 표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000원)의 계약일 및 계약 내용 중 '계약 금 000 원'과 '중도금 000 원'을 '계약금 000 원'과 '중도금 000 원'으로 고친다.

○ 7쪽 7, 8째 줄 '이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라 할 수 있으므로'를 '이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은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므로(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5 또는 2의6을 적용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로 고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령으로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인의 편의를 봐 주다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처분 액수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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