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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8 2017구단63439
사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감경요소가 있다

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 또는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원고는 대표가 최근에 바뀌어 인수인계 과정에 구인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하는 이상, 구인자의 신원불명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구인자가 이 사건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할 당시 이 사건 사이트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인증하게 하거나, 아이핀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구인자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③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이 사건 사이트에는 구인자의 신원이 업체명 ‘***’, ‘외모덜봄’ 등으로 기재된 구인광고가 게재되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반행위가 결코 원고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원고는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구직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이트에 구인자의 신원이 불명으로 게재된 광고는 주로 유흥주점 등의 광고로서 신원이 불명인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믿고 취업한 여성 구직자가 자칫 성매매여성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 그 위반의 내용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⑤원고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직업안정법을 처음 위반하였으므로, 모범적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수행하여 온 업체에게 적용되는 감경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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