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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8. 22. 선고 2012구단6721 판결
양도시기는 당초 정한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이 청산된 날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277 (2012.01.20)

제목

양도시기는 당초 정한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이 청산된 날로 보아야 함

요지

주택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어쩔수 없이 잔금지급일을 늦추다가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주택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이 아니라 당초 정했던 잔금지급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단6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7.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12. 서울시 종로구 OO동 0000 대 7㎡, 같은 동 000 대 248㎡ 양 지상 2층 주택(위 대지 및 주택을 합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했고, 2008. 6. 2. 서울시 은평구 OO동 000 OOOOOO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했다가 2008. 7. 15. 이 사건 주택을 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날(2008.6.2.)로부터 1년 이내인 2008. 7. 15. 이 사건 주택을 양도했다 하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 하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처인 박DD가 2008. 6. 2. 취득한 서울 시 은평구 OO동 000 다세대주택 000호(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100분의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한 후 2011. 6. 9.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을 했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조세심판원은 2012. 1. 19.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실제 이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 중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 등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고,피고는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 경정 결정했다(2011. 6. 9.자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1980. 12. 1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해 20여년간 거주하다가 노후에 거주하기 편한 아파트로 이주하기 위해 2006년경부터 매물로 내놓았는데 2008. 4. 7. 비로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잔금지급일자 2008. 5. 30)을 체결한 후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2008. 4. 23. 입주권 상태인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취득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인 2010. 9.경까지 임시 거주할 목적으로 소형주택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2008. 4. 10. 처 명의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 결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으로부터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 차질이 생겨 잔금 지급기일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렵게 매매계약이 성사된 터라 이를 거절하지 못해 2차례 대금 지급일을 변경한 끝에 2008. 7. 15. 잔금을 지급받았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매수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잔금을 2008. 7. 15. 지급받았으나 매매계약서상에는 당초 잔금 지급일자가 2008. 5. 30.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 잔금수령일을 2008. 5. 30.로 보아야 하고,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날은 이주목적 주택(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이 사건 다세대주택) 취득일인 2008. 6. 2. 이전으로 1세대 l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한다.

(2) 만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을 2008. 7. 15.로 보는 경우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3주택 보유이고,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의 경우를 1세대 2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며,이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을 적용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 (1)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7.24.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관련 3주택의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은 아래 표와 같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해 2008.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2008. 7. 15. 원고로부터 매수인인 윤EE,배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됐으며, 원고는 1980. 11. 28.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2008. 7. 17.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으며,2010. 9. 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하고 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 중 잔금을 받은 날은 2008. 7. 15.이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시기는 같은 날이 분명하며,원고는 2008. 6.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했고,원고의 처가 매수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잔금 지급일도 2008. 6. 2.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취득 시기도 둘 다 2008. 6. 2.임이 명백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당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지급일을 2008. 5. 30.로 정했는데,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잔금지급일을 늦추다가 최종적으로 잔금지급일을 2008. 7. 15.로 한 다음 그 날 잔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앞서 본 법리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이 청산된 2008. 7. 15.이 아니라 당초 정했던 잔금지급일인 2008. 5. 30.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양도시기를 2008. 5. 30.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이 2008. 5. 30.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2)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최초 계약대로 2008. 5. 30.이었다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규정이 적용됐을 것이고,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규정이 적용됐을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선의에서 잔금을 2008. 7. 15. 늦춰준 관계로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된 것인 점, 원고의 처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가 건설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1세대 3주택자가 된 기간도 40여 일에 불과하며,원고와 처가 투기목적 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 소정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인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 소정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판결 참조). 더구나 피고가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 소정의 1세대 3주택자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뒤 같은 항 2의5 소정의 1 세대 2주택자의 과세율 내지 같은 항 2의6 소정의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과세율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이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라 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의 경우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을, 원고 처가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일시적인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위 규정을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 내지 준용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춰 볼 때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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