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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5구단6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4. 6. 2. 처분내용 : B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면허) 취소(효력발생일 2014. 6. 2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위반내용 : 2014. 5. 9. 2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원고가 아파트 방충망 등을 교체수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하여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의 행정심판 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갑 1, 을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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