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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7 2017누798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12면 제16~17행 중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 및 당심 증인 P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구광역시장 및 당심의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15면 제15~16행 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의 제15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한다.

5) 2014년 고시의 위법성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속력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년도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벤처산업지구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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