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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구단1007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8. 21:22경 대전 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6.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5.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 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재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으로 직업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은 15년 전의 오래된 일인데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고는 2002. 7. 1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1%), 2002. 8. 1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4%)을 한 전력이 있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은 위 법률조항에 의해 운전면허취소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

또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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