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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1.4. 선고 2010구합3771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3771 파면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론종결

2010. 10. 14.

판결선고

2010. 11. 4.

주문

1. 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24.부터 B대교를 관할하는 C군청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1년경 B대교의 관할권이 피고 산하 D국도관리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소속이 D국도관리사무소로 변경되었고, 그 후에도 청원경찰의 직책을 수행하여 주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8. 3. 25.경 건설장비 대여업을 하는 원고의 후배인 E로부터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대가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7.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9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0. 5. 17. 원고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고단371호).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이후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5. 31. 원고의 위와 같은 뇌물수수행위는 품위손상행위로서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청원경찰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피고는 직원들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직원들에게 직무교육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한 것은 관용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0. 8. 26. 원고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가 범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제1심 판결은 원고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원고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10노1271호), 원고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E로부터 받은 금원 중 90만 원을 뇌병변을 앓고 있는 원고의 딸 치료를 위하여 지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동료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또한 원고는 D국도관리사무소에서 22년간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2001년에는 표창장도 받은 적이 있으며, 만약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원고는 직장을 잃게 되어 원고 가정의 생계에 큰 타격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뇌물수수의 경위 및 정황, 원고의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의 직무인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을 수수하여 징계사유인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법리와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뇌물수수 행위는 먼저 원고의 후배인 E가 청탁을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입장에서는 잘 아는 후배의 부탁에 대하여 인정상 적극적으로 뿌리치지 못하여 이 사건 뇌물수수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정황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E에게 받은 금액은 한 번에 30만 원씩 총 190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비교적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는 자신의 후배인 E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뇌물을 수수한 적이 없고, 원고가 지금까지 청원경찰로 근무하여 오면서 이 사건 외에 다른 뇌물수수 행위 또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는 2001년 D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선고유예판결을 선고한 점, ⑥ 현재 원고는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다가 자녀 중 딸인 G은 뇌병변으로 인한 1급 정신지체장애우로서 그 치료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원고는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까지 그 절반이 제한되어 가족의 생계 및 딸의 치료 · 부양에 큰 위협이 초래되는 점, ⑦ 원고의 이 사건 뇌물수수의 동기 중 하나가 딸의 치료비 마련이라는 목적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홍광식

판사 유정우

판사 남성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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