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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누42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13]
판시사항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명의개서로서 증여의 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을이 모회사인 병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취약한 병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갑회사가 병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위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홍성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이영신 및 소외 망 박건석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은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위 망 박건석이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위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위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가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위 소외망인과는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위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설시와 같이 명의개서한 것임을 인정한 다음, 위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보유한데 지나지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 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 이라고 보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위 상속세법의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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