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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면직무효확인등][공2001.10.1.(139),2082]
판시사항

[1]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시한(=의원면직처분시)

판결요지

[1]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강압 및 비진의 의사표시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은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인 폭동과정에서 공무원숙정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해직조치라는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그 당시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리기관도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입안과 실행이 전두환 등이 한 내란행위를 구성하는 폭동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일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선별수리하는 형식으로 의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의 제출은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란행위의 일환인 폭동, 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직의사의 철회 및 취소의 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인천시장은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한 당일인 1980. 7. 12.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고(갑 제25호증의 2), 원고가 인천시청 및 중구청의 관계 공무원에게 구두로 사직원의 반려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인사권자인 인천시장에게 위 면직처분 이전에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취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신의칙 및 실효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원고의 무효주장이 이유 없음이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상 이 부분 원심 판단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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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8.19.선고 97구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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