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사직종용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 징계파면될 것을 염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사 결정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 수사기관과 소속행정청의 직원 등이 당해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 종용함에 있어 가사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하여 구속하겠다고 하고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결과 징계파면을 당하면 퇴직금 조차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더라도 이는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 자신이 그 범법행위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직종용 사실만으로는 사직의사결정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고인
금릉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8.8.10.자로 원고에 대하여 그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원고가 작성, 제출한 위 사직서가 수사기관 및 피고군 직원 등의 강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금릉군 산림과 임업기사로 근무하면서 1988.3.말경 피고의 벌채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를 하던 소외 1의 허가량 초과벌채 및 위조극인 사용 등의 범죄사실을 적발하여 산림법 등 위반혐의로 입건조사하던 중 1988.6.8.경 소외 1로부터 불구속처리 등 선처를 부탁받고 검찰 및 법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10.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직원인 소외 2, 3(이들도 이 사건으로 의원면직되었음)에게 소외 1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도록 부탁하여 마침 영문도 모르는 판사에 의하여 영장이 기각되자 소외 2 등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던 사실과 그 뒤 같은 달 14. 검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의하여 구속된 소외 1의 고발로 원고등의 비위사실이 드러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원고 등 비위관련자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1988.8.9. 위 지청 검사실로 소환되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고심하던 중 원고를 찾아온 군청직원들이 원고에게 최선의 사건수습책으로서 사직을 권유하는 데다가 담당검사도 원고 스스로 사직하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자 원고는 심사숙고 끝에 형사처벌과 이에 따른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을 면하여 퇴직금이라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그 다음날 위 지청에 출석하여 그의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무인을 찍었다가 뒤이어 군청사무실로 돌아와서 직접 날인까지 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그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 수사기관과 소속행정청의 직원 등이 당해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 종용함에 있어 가사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하여 구속하겠다고 하고 또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그 결과 징계파면을 당하면 퇴직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 자신이 그 범법행위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직종용사실만으로는 사직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4.9.30. 선고 64누56 판결 ; 1984.6.12. 선고 82누500 판결 ; 1986.7.22. 선고 86누43 판결 ; 1986.8.19. 선고 86누81 판결 각 참조).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취지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직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