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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7. 7. 선고 80구21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45]
판시사항

일괄사표제출에 의한 사직원제출과 진정한 사직의사

판결요지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묻는 재신임의 필요에서 소속직원들이 일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면 사직의사결정에 있어서 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81. 11. 24. 선고, 81누120 판결 (법원공보 672호 81면)

원고

원고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는 그가 스스로 작성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뿐, 피고의 어떠한 구체적인 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것이 아니므로 이건 소는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무원에 대한 해임행위는 그 임명과 마찬가지로 임면권자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과 같은 의원면직의 경우라 할지라도 임면권자인 피고가, 이를 수리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해임행위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되어야 비로소 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쟁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소속기관인 하동세무서 세무서기로 재직하던중 1980. 7. 14. 그의 임면권자인 피고에 의하여 의원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원고가 같은달 11. 제출한 사직원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공무원직을 사임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같은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은, 공무원 숙정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일괄사표를 제출하라는 피고 소속기관인 하동세무서장의 지시가 있었고, 원고의 직속상사로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하동세무서장의 위 같은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관계로 그의 강요에 못이겨 할 수 없이 제출한 것이며, 또한 세무공무원으로서 아무런 부정행위를 범한 바 없는 원고로서는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당연히 반려될 것으로 믿고 제출했던 것이니, 그 같은 사정아래에서 제출된 사직원에 기하여 원고를 면직시킨 피고의 이건 처분은 원고의 진정한 사직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사직원이 제출된 경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직원)의 기재 및 증인 박정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건 사직원을 제출한 1980. 7. 11.께를 전후하여 우리사회는 새시대를 열기 위한 사회정화운동이 거국적으로 일고 있었고, 이에 발맞추어 공무원들도 새정부수립에 즈음하여 정부에 대하여 각자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묻는 재신임의 필요성이 고조되었고, 이 같은 사정하에서 원고 자신도 공무원으로서의 재신임의 필요성에 동조하여 그가 소속되었던 하동세무서소속 직원들과 함께 사직원을 제출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강요된 억압에 못이겨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같은 사직원제출의 결의과정에 피고 소속기관인 하동세무서장의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같은 권유만으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결정에 있어 자유의사결정에 흠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위 사직원을 제출하게된 동기가 재신임을 묻는데 있다 할지라도 사직원의 제출 자체는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자유의사에 바탕한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의사에 흠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판사 김석주(재판장) 김대진 하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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