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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공1992.10.1.(929),2686]
판시사항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가 선별수리하는 형식으로 의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의 제출은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는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직원제출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원은 그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줄여쓴다)와 사회정화위원회의 초법규적 강요에 의한 것이고, 원고들은 그 당시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리기관도 원고들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국보위 및 사회정화위원회의 초법규적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 2호증과 갑 제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가 선별수리 하는 형식으로 위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임용권자앞으로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의 제출은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는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사직원제출을 받아들여 원고들을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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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11.선고 90구2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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