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226 (2008.05.16)
제목
명의수탁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의 명의를 수탁한 납세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034,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는 2005. 7. 18. 비상장법 인인 주식회사 AB엔터테인먼트(이하 'AB엔터테인먼트'라 한다)와 사이에 AB엔터테인먼트 주식 1주 당 150,766원으로 평가하여 ☆☆의 주식과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여 ☆☆를 완전모회사, AB엔터테인먼트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교환계약 무렵 AB엔터테인먼트 주식 7,140주(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7,000주와 2005. 9. 2.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한 140주를 말하며,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다. 위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2005. 10. 28. ☆☆은 AB엔터테인먼트의 완전 모 회사가 되었고, AB엔터테인먼트는 ☆☆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은 ☆☆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상당한 ☆☆의 주식을 교부받아 코스닥 상장법인인 ☆☆의 주주로 등록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2005. 10. 28. 1주당 150,766원에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3. 5.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034,09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은 주식은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 소유자는 김○○였고, 양도에 따른 이익 또한 김○○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형식상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사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주식교환계약 당시에 붙어 있었던 조건이 불이행되어 2006. 9. 19. 주식회사 ☆☆의 대주주인 이AA과 위 주식교환계약을 무효화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이AA은 ☆☆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위 주식 교환계약의 당사자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교환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위 주식교환계약이유효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주식의 소유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그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과 교환하여 받은 ☆☆의 주식 88,020주를 2006. 9. 19.자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AA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 87943 사건에서 서울중앙법원이 2008. 4. 29. 위 주식은 김○○가 원고에게 명의 신탁 하였던 AB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이 사건 주식을 의미한다)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이지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을 거쳐 확정된 사실, 김○○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김○○의 소유로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수탁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실질과 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