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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15. 선고 2009누40713 판결
명의수탁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095 (2009.1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226 (2008.05.16)

제목

명의수탁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의 명의를 수탁한 납세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피항소인

권AA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3.5.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034,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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