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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구합6394 판결
주식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주식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재산의 양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소유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없었다고 봐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주문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6. 11. 13. 원고 이○기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2,268,422,17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6. 11. 16. 원고 이○숙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4,584,620원 및 증권거래세 8,577,05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반포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김○학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11,497,570원 및 증권거래세 21,442,6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기는 2005. 12. 5. 원고 이○숙, 김○학 및 김○호, 곽○현, 한○석(이하 '이 사건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상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16,500주(원고 이○숙 3,000주, 원고 김○학, 7,500주, 김○호 3000주, 곽○현, 한○석 각 1,5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5,000원에 양도받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이○숙, 김○학은 위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25,000원, 취득가액을 1주당 5,000원(액면가액)으로 하여 2006. 3. 22.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8. 16.부터 9. 2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원고 이○기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원고 이○기가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 25,000원은 매매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에 비하여 저가라 하여, 원고 이○기에 대하여는 임의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근거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원고 김○학, 이○숙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 이○기에게 증여세를, 원고 김○학, 이○숙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12.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3, 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이○기이고, 원고 이○기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양도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행위가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상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증권거래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양도자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다. 인정사실

1) 원고 이○기는 매형인 원고 김○학이 운영하면서 골프용품 수입업을 하던 ○○상사를 1986. 4.경부터 사실상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1989. 9. 8. 운동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 이○기는 위 설립 당시 발행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에 대한 대금 50,000,000원을 모두 자신이 마련하여 납입하였다. 그런데 당시 시행중이던 상법(1991. 5. 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 설립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였던 관계로, 원고 이○기는 위 주식 10,000주 중 2,000주만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8,000주는 매형인 원고 김○학, 누나인 원고 이○숙, 동생인 이○기 및 지인들인 김○호 곽○현, 한○석, 최○민(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이를 인수하였다(원고 김○학 2,500주, 원고 이○숙 2,000주, 김○호, 이○기 각 1,000주, 곽○현, 한○석, 최○민 각 500주).

3) 원고 이○기는 그 후 최○민 명의로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주를 양도의 형식으로 반환받았고, 한편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20,000주를 새로이 발행하게 되자 이를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비율에 따라 배정하였는데, 이로써 원고 이○기, 김○학이 각 7,500주, 원고 이○숙이 6,000주, 김○호, 이○기가 각 3,000주, 곽○현, 한○석이 각 1,5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그런데 위 20,000주의 유상증자 대금은 모두 원고 이○기가 마련하여 납입하였고, 원고 이○기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가 증자 대금을 납입하거나 위 유상증자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4) 원고 이○기는 2005. 12. 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5,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받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김○학, 이○숙에 대한 주식 양도대금을 각 그들 명의의 통장(원고 김○학 : 신한은행 A, 원고 이○숙 : 같은 은행 B, 이하 '이 사건 각 통장'이라 한다)에 각 입금하였고,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04. 12.경 이익잉여금 30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결의하여 원고 김○학에 대한 이익배당금 7억 5,000만원과 원고 이○숙에 대한 이익배당금 6억원 중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각 통장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통장은 원고 이민기가 원고 김○학, 이○숙의 동의를 얻어 개설하여 실제 소유ㆍ관리하는 통장으로 그 거래내역의 실제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배당금 및 주식 매매대금의 입금 및 이와 관련된 세무 비용의 처리를 위해서만 사용되었고, 원고 김○학, 이○숙이 이 사건 각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았다.

5) 원고 김○학, 이○숙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이후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설립 이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호사는 원고 이○기의 1인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옥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재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대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재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의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그러한 재산의 양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그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기로서, 원고 이○기가 이 사건 양도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환원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원고 김○학, 이○숙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그 주식 양도대금 또는 이익잉여금에 대한 주주 배당금 등을 자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통장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장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이○기이고, 같은 원고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및 배당금 등을 이 사건 각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세무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양도자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자와 원고 이○기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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