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요지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사건
2018구합6459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FFF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4. 18.
판결선고
2019. 05. 16.
주문
1.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694,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BB상사 주식회사 주식 취득 및 CCC과의 이혼 등
1) BB상사 주식회사(이하 'BB상사'라 한다)는 1967. 11. 6.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2) BB상사는 1967. 11. 6. 원고의 부(父) DDD의 출자에 따라 액면가 10,000원,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15,660주로 하여 설립되었고, BB상사의 주주는 2014. 9. 30. 기준 원고, 원고의 모(母) FFF, 원고의 동생 GGG이다.
3) BB상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1987. 8. 31. HHH으로부터 BB상사 주식 2,270주를, 1987. 9. 1. JJJ로부터 BB상사 주식 2,400주를 양수하여 1987. 9. 30. 기준 BB상사 주식 4,670주(= 2,270주 + 2,4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HHH, JJJ 명의의 주식은 그 전에 DDD이 위 HHH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다.
4) DDD이 2000. 9. 1.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BB상사 주식 1,829주(1주당 취득가액 1,296,930원)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이후 2013. 9. 30. 기준으로 원고는 BB상사의 발행주식 총수 9,045주 가운데 6,499주(= 4,670주 + 1,82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5) 원고는 2011. 10. 5. 배우자 CCC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CCC은 같은 날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여 2013. 4. 25. 서울가정법원(2011드합****호)에서 "원고와 CCC은 이혼한다. 원고는 CCC에게 재산분할로 1,597,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3. 12. 5.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2013르****호) 및 2014. 3. 27. 대법원의 상고(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2014므**호).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는 BB상사 주식 6,499주를 포함한 원고와 CCC의 순재산액을 산정하여 그에 관한 재산분할 비율을 BB상사 65%, CCC 35%로 인정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는 CCC에게 2,162,950,000원(1만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되, 그 중 1,597,95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부동산과 금수저, 금장시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재판과정에서 BB상사 주식에 관하여 실시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BB상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은 986,346원이다.
나. BB상사 주식 감자 및 BB상사 관련 선행소송 등
1) 원고는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CCC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BB상사 주식 6,499주 가운데 일부를 감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4. 6. 19. BB상사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재산분할로 원고의 주식 6,499주 중 35%에 해당하는 주식은 배우자 CCC 소유이지만, CCC이 주식 대신 현금지급요청을 함에 이를 받아들여 주식명의개서를 생략하고, 실제 35%에 해당하는 CCC의 주식을 감자하여 현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다. 감자 1주당 가액은 법원에서 정한 986,346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서(이하 '이 사건 주총결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에 따라 BB상사는 2014. 6. 26. CCC에게 1,65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감자대가로 1,634,348,422원(≒ 1,657주 × 986,346원)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2014. 9. 30. 기준 BB상사의 총 주식 7,388주(= 9,045주 - 1,657주) 가운데 4,842주(= 6,499주 - 1,657주, 65.53%)를 보유하고, 나머지 주식은 원고의 어머니인 FFF이 1,379주(18.67%), 원고의 동생 GGG이 1,167주(15.8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BB상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감자대가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BB상사가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고,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BB상사에 대한 2014년 귀속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3) 피고는 2017. 1. 6. BB상사에게, '이 사건 주식 1,657주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1987. 8. 31. 및 9. 1.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4,670주(1주당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와 2000. 9. 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1,829주(1주당 취득가액은 원고의 상속세 신고가액인 1,296,930원, 이하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한다)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소각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균 취득가액은 372,178원[= (4,670주 × 10,000원 + 1,829주 × 1,296,930원) ÷ 6,499주]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계 616,698,984원(= 372,178원 × 1,657주)이고,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유상감자대가 1,634,375,322원에서 위 취득가액을 공제한 1,017,676,338원(= 1,634,375,322원 - 616,698,984원)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위 의제배당소득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56,722,15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247,468원 포함)과 2014년 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32,687,5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처분'이라 한다).
4) BB상사는 이 사건 기존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기존처분 중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분을 취소한 후 2018. 10. 18. BB상사에게 자세한 산출근거와 함께 다시 위 기존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56,722,1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기존처분 중 취소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6) BB상사는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호)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① 이 사건 선행 처분의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가 아닌 CCC이며, ③ 이 사건 주식의 감자는 원고가 2000. 9. 1.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제2 주식 즉, BB상사 주식 1,829주 중 1,657주를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인 1주당 1,296,930원이어서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할 수 없고, ④ 감자로 소각된 이 사건 주식이 불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로 취득한 이 사건 제1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세무조사 등에 비추어 252,729원으로 보아야 하며, ⑤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1조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7) 서울행정법원은 2019. 3. 28. '① 납세의무자인 BB상사가 납세고지서를 통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② 이 사건 주총결의서 및 BB상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감자되기 전 원고에게서 CCC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③ 감자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2000. 9. 1.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제2 주식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한편 피고는 2017. 7. 17. 위와 같은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인 1,017,676,338원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694,8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2.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이 사건 주식의 감자는 CCC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CCC이다.
2) 주식 취득가액 산출 위법
이 사건 주식의 감자는 이 사건 제2 주식 1,829주 중 1,657주를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1주당 1,296,930원이다.
3) 이 사건 제1 주식의 취득가액 산출 위법
설령 감자로 소각된 이 사건 주식이 불특정되어 이 사건 제1, 2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87년이 아니라 1990년 동생 GGG과 함께 증여로 BB상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과세관청이 1994. 6.경 BB상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에서 GGG에게 1990. 11. 1. 기준 원고의 1주당 평가액이 252,729원임을 토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 무렵 AAA이 증여로 취득한 이 사건 제1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도 252,729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관련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유상감자 전에 이를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CC이 BB상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바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유상감자 당시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CCC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인정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원고 소유의 BB상사 주식은 원고의 순재산액 산정의 근거가 되었을 뿐, 다른 부동산 및 현물과 달리 직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CCC이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주된 재산은 1,597,950,000원의 금전으로, CCC이 위 금전 채권을 이행받는 대신 전남편인 원고의 가족회사인 BB상사의 지분을 이전받거나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받았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② 비록 이 사건 주총결의서(갑 제1호증)에 '원고의 주식 6,499주 중 35%에 해당하는 주식은 배우자 CCC의 소유이지만 명의개서를 생략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주총결의서는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35%)에 해당하는 주식을 CCC에게 명의개서한다'며 이 사건 이혼판결의 취지와 다른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 실제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주식의 비율 역시 잘못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인 원고 외에 이사 및 감사의 날인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주총결의서 작성 이후인 2014. 6. 26. 작성된 BB상사의 지출결의서(갑 제6호증)에도 '대표이사지분감자처리분 1,634,348,422원'으로 기재되어 감자대상인 주식이 CCC이 아닌 원고의 주식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주식 취득가액 산출 위법 관련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고, 이는 주주 개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가 그 주주 소유 주식의 일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자기주식의 양수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식 소각의 경우에 '그 대상 주식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살피건대, BB상사가 이 사건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작성한 서류에 그 수량(1,657주)과 가액(1주당 986,346원) 외에 이 사건 주식의 특정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재가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명시적인 서면 기재가 없기는 하나, 감자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2000. 9. 1.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제2 주식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1,296,93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주총결의서에서 원고가 당시 소유하던 주식 전부인 '6,499주'가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수인 1,829주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총결의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상, 위 주총결의서의 문구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불특정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도 원고 소유의 BB상사 주식은 원고의 순재산액 산정의 근거가 되었을 뿐이므로, 위 이혼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특정을 논할 수도 없다.
② BB상사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처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이혼판결로 인해 거액의 현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하는 원고로서는 그 소각의 대가로 취득가액이 낮아 상당한 배당소득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이 사건 제1 주식보다는 이미 상속과정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취득가액이 높아 배당소득이나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 사건 제2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쉽게 추단할 수 있다. 특히, 감자대상 주식에 이 사건 제1 주식을 포함시킴으로써 BB상사나 원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생길 만한 요인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BB상사 역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의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같은 의사로 이 사건 주식을 특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소각 이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실행하지 아니한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이 사건 주식의 감자대가는 1주당 986,346원으로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실시된 감정평가결과에 따랐는데, 이는 원고가 1987년 또는 1990년 증여받은 이 사건 제1 주식인 BB상사 주식 4,670주의 증여 당시 평가액 252,729원이 고려된 결과로는 보기 어려운 가액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