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06. 12. 18. 선고 2006구단894 판결
양도주식이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담보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양도주식이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담보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

요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때,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채무 95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되었고,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약정서 제6항에 의하여 약정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약정서에 기해 이뤄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 효력 또한 여전히 유효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4,707,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4. 12. 원고와 김○○ 사이에 이뤄진 주식의 거래를 조사한 바, 원고는 2001. 9. 17. 주식회사 ○○회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자는 명의사업자인 홍△△로 하고, 발행주식 5,000주(액면가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체를 정□□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2002. 2. 17. 김○○에게 기존채무액 95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90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하여, 2005. 3. 7.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707,6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김○○에게 대물변제의 이행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김○○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김○○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을5호증의 약정서 제6항에 의하면, "본 약정서는 김○○이 소외 회사에 대한 약정서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 효력이 발생되며, 만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김○○은 위 약정서 제2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2001. 10. 18.까지 9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외 회사에게 6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약정서 제6항에 의하여 위 약정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약정서에 기해 김○○에게 행해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 효력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고 또 그 양도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금은 650,000,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은 600,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90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역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9. 17.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명의상 대표자는 홍△△로 하고,이 사건 주식 전체를 정□□ 외 3인(정XX, 김XX, 정○X)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홍△△ 및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정진영 외 3인과 김○○이 2001. 10. 18.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김○○은 950,000,000원을 2001. 10. 18.까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제2조), 소외 회사는 김○○에게 650,000,000원은 2002. 1. 30.까지, 300,000,000원은 2002. 4. 30.까지 각각 변제하도록 하였으며(제3조), 제4조 제2항에서는 제3조 사항을 이행하는 보장책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김○○에게 950,0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제공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10. 18. 위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김○○으로부터 650,000,000원을 차용하였지만(다만, 위 약정서 제2조에 950,000,000원을 기재한 것은 변제시에는 이자 300,000,000원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재한 것이다). 2002. 1. 30.까지 김○○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650,000,000원을 변제하지는 못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2002년 귀속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에 의하면, 2002. 2. 17. 명의수탁자 정□□ 외 3인이 김○○에게 소외 회사 주식 5,000주를 양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4. 6. 28.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채무액 950,000,000원의 채무불이행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채권자 김○○에게 양도하였다"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은 소외회사(원고)의 채무 95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김○○에게 양도되었고,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약정서 제6항에 의하여 약정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약정서에 기해 이뤄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 효력 또한 여전히 유효라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90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