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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합522759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2. 24. 자본금 1억 원으로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고,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 주식을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04. 12. 30.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5,000주를 피고 B에게, 위 주식 중 12,000주를 피고 C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B, C이 해당 주식의 각 주주로 기재되었다.

3)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증자 등으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수탁받은 위 회사 주식은 그 수량이 20,000주로 늘어났고,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수탁받은 위 주식은 그 수량이 24,000주로 늘어났다. 이에 피고 B는 2008. 4. 1.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에 대하여 원고의 수탁자로서 위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4. 1.경 피고 B와의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해당 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에 대하여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하는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C이 추가로 보유하게 된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0주는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C이 보유한 위 회사 주식 총 24,000주(해당 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는 모두 원고로부터 수탁한 주식이라고 판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증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의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증자하여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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