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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84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2.15.(48),3746]
판시사항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에 의해 토지의 수용결정을 하면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에게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한 경우, 그 수용결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한 토지의 수용결정을 하면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그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수용결정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 그 수용결정은 무효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경기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무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한 다음, 1979. 12. 3. 서울민사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10907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원고의 주소가 경기 (주소 2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수용결정 당시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1985. 3. 10. (주소 3 생략)으로 이주한 사실, 피고는 1977. 6. 25.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원고에게 그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의 게시장에 위 수용결정 내용을 공고하고, 같은 해 12. 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위 수용보상금으로 액면 금 810,000원의 보상증권과 금 133,500원의 현금을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공탁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직전인 1979. 10. 23. 등기부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를 "불확지"에서 "경기 (주소 2 생략) 원고"로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여 피공탁자를 원고로 변경한 후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결정 당시 원고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수용결정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위 수용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수용의 무효사유로서 수용통지서의 송달을 누락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철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주장 사실을 철회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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