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이 영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동원령이 발하여진 동원대상지역에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는 토지의 사용과 수용을 신속하게 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보위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동원대상지역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토지는 국방부장관(그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를 정한다.<개정 1975ㆍ9ㆍ23>
③국방부장관이 토지의 사용을 결정한 때에는 사용영장을 발행하여 사용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이를 집행하게 한다.
④제3항의 사용집행관은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가 된다.<개정 1975ㆍ9ㆍ23>
①사용영장을 받은 사용집행관은 사용집행통지서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통지서가 교부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집행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자는 토지에 관한 표시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증서가 교부될 때까지 사용집행관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ㆍ9ㆍ23>
①사용집행통지서를 받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피사용자”라 한다)는 그 토지를 지정기일내에 사용집행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인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75ㆍ9ㆍ23>
사용의 대상이 된 토지는 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인계될 때 까지는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사용집행관이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즉시 그 피사용자에게 토지인수증을 교부하고 그 토지의 형상ㆍ과세표준ㆍ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토지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국방부장관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집행관으로부터 토지를 인계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사용증서를 피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9ㆍ23>
②국방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사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집행관은 사용영장의 집행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토지의 피사용자가 그 토지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토지의 수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사용중에 있는 토지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해제로 인하여 피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사용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방부장관은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①국방부장관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해제할 때에는 사용해제통지서와 사용해제증을 발행하여 사용집행관에게 교부하고 그 토지를 피사용자에게 반환하게 한다.<개정 1975ㆍ9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집행관이 토지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사용해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9ㆍ23>
③토지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①국방부장관은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지 못한다.<개정 1975ㆍ9ㆍ23>
사용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①토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②제10조 단서의 경우 피사용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ㆍ지변ㆍ전투행위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매사용년도분을 그 익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사용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9ㆍ23>
사용목적물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ㆍ9ㆍ23>
①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사용년도의 과세표준을, 기타의 보상은 사용해제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ㆍ9ㆍ23>
1. 농지의 사용료에 있어서는 농지세의 과세표준. 다만,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의 사용료에 있어서는 당해 농지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
2. 농지이외의 토지의 사용료에 있어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
③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은 사용집행 당시의 지목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①국방부장관이 보상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의 범위와 일시, 보상의 청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사용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피사용자에게 사용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보상금은 이를 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액이나 그 단수가 10,000원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증권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며, 보상금에 대한 이율은 연5푼으로 한다.
③제1항의 증권은 징발법 제22조의2에 의한 징발보상증권으로 이를 대용할 수 있다.<신설 1975ㆍ9ㆍ23>
①제18조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피사용자는 당해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개정 1981ㆍ9ㆍ18>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 또는 현금을 피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부대장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비치하고 나머지 2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9ㆍ23>
①한국은행은 피사용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사용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증권중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5ㆍ9ㆍ23>
이 영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이 피사용자에게 교부되기전에 사용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이 영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는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국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1975ㆍ9ㆍ23>
보상청구권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①보상요율의 사정과 그 조정은 징발법에 의한 징발보상심의회가 이를 행한다.
②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발보상심의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용보상금지급청구의 소는 국방부장관의 사용보상금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절차를 거친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5조제3항 본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사용보상금 지급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재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9ㆍ23, 1981ㆍ9ㆍ18>
피사용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사용자와 국가사이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은 때.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증권 또는 현금을 법원공탁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한 때.
①국가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이 영에 의하여 사용된 토지로서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이 영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 토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수용하는 토지의 가격사정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사정하여야 한다.
①국방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표시ㆍ수용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용통지서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이하 “피수용자”라 한다) 및 담보물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9ㆍ23>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피수용자 및 담보물권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읍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9ㆍ23>
③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통지서가 피수용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5ㆍ9ㆍ23>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통지서를 송달한 때에는 그 수용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금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75ㆍ9ㆍ2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이나 공탁이 없는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75ㆍ9ㆍ2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대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있는 경우 국가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 위의 소유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는 소멸된다.<신설 1975ㆍ9ㆍ2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통지서를 받은 피수용자는 당해 토지를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지 못한다.
삭제 <1975·9·23>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수용자는 그 수용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5ㆍ9ㆍ23>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하여 다시 결정하여 재결통지서를 당해 피수용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9ㆍ23>
제19조 내지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ㆍ9ㆍ23>
①국방부장관은 제35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교부대장1부와 제35조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령권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공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 촉탁서에 첨부하여 그 토지의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9ㆍ23>
②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서만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9ㆍ23>
③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수용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의무자의 승락서로 본다.<개정 1975ㆍ9ㆍ23>
④국방부장관은 이 영에 의하여 수용할 토지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바에 의하여 소유자에 대신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며, 이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그 촉탁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⑤등기공무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당해토지에 이미 소멸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9ㆍ23>
①담보물권의 목적물인 토지가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담보물권을 그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피수용자가 받을 수용 대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영에 의한 증권의 교부 또는 현금의 지급이 있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②등기공무원은 수용토지를 담보로 한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법원공탁 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한 때에는 그 토지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①동일한 피수용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잔여지가 종전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된 때에는 피수용자는 그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이 영에 의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9ㆍ23>
①이 영에 의하여 수용한 토지의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된 때에는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수용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년도부터 환매년도까지 연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환매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9ㆍ23>
③환매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개정 1975ㆍ9ㆍ23>
④환매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국고에 납부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환매권자에게 수용토지의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중 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미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 또는 당해 토지를 수용한 당시에 발행한 증권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대금을 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에 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 또는 환매대금의 총액이 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75ㆍ9ㆍ23>
⑤무기명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환매권자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한 환매권자가 그 증권의 상환기간 종료전에 환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지한 무기명 증권이나 매도한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토지의 환매시까지 매1년마다 국가가 당해 환매권자에게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총증권금액의 10분의1씩 상환된 것으로 보고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75ㆍ9ㆍ23>
①이 영에 의하여 수용한 토지의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저에 의하여 매각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영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을 위하여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이 영에 의한 보상금 또는 수용대금을 받으려는 행위를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 영중 제4조제1항(사용목적물제출의무), 제5조(토지의 대여ㆍ양도 또는 원상변경의 제한), 제13조제2항(사용목적물의 사전조사) 및 제41조(부정수령금지)에 위반한 사항에 한하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에 규정한 벌칙을 적용한다.<개정 1975ㆍ9ㆍ23>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징발토지는 이 영에 의하여 사용된 토지로 본다.
제3조 (국공유재산의 처리) 이 영 시행당시의 징발토지가 국공유인 경우에 그 중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소관 국유재산은 그 관리청이 당해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관리 이관하여야 한다.
2. 특별회계소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이 점유하는 기간중 이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한다.
제4조 (징발보상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의 징발토지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토지의 상실로 인한 피해보상금(이하 “징발보상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피징발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징발을 해제하는 날 또는 수용통지서를 송달하는 날까지 피징발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의 송달에 이를 준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징발이 해제되지 아니한 징발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기간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징발토지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공고는 10종이상의 일간신문 및 라듸오를 통하여 3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전치주의) 이 영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에 관한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송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그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보상청구기준) 이 영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의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조 (경과조치) 제35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징발재산의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군이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이 영에 의하여 사용된 토지로 본다.
③(사용해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는 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대통령령 제5,912호 부칙 제2조에 해당되는 토지) 및 이 영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중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용을 해제하거나 수용하여야 한다.
④(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는 이 영 시행 이전에 군이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점유하였거나 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대통령령 제5,912호 부칙 제2조에 해당되는 토지) 및 이 영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중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그 점유 또는 징발을 개시한 날로부터 사용 또는 점유의 해제나 수용이 있은 때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